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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조선 등 미청구공사 대손충당금으로 처리: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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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조선 등 미청구공사 대손충당금으로 처리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28 [14:33]

건설.조선 등 미청구공사 대손충당금으로 처리

편집부 | 입력 : 2015/10/28 [14:33]

금융당국,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발표

 

[내외신문=심종대 기자]앞으로 건설과 조선 등 수주산업 회계 처리에서 회수 가능성이 낮은 미청구공사 금액은 대손충당금으로 별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회계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소위 ‘회계절벽’ 현상이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회계절벽 반복으로 선량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회계 신뢰성이 의심돼 결국 자본시장 효율성이 훼손되는 사태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건설사 등은 공사를 하고도 그 대금을 발주자에게 청구하지 못한 미청구공사 금액을 자산으로 처리해 왔다. 회수 가능성을 과대평가해 막대한 미청구공사 금액을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추후 이를 회수치 못할 경우 회계절벽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미청구공사 금액의 회수 가능성을 분기마다 엄격하게 재평가하고 회수 가능성이 작은 금액은 대손충당금으로 따로 표시토록 했다.

 

건설사 등이 멋대로 공사 예정원가를 산정하거나 변경해 이익을 부풀리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금융당국은 공사 원가 변경은 발주자가 명시적으로 공사 변경을 요구하고 금액 등 그와 관련해 신뢰성 있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이뤄지도록 했다. 총 예정 공사 원가 변동 내역은 인프라와 건축, 플랜트, 선박 등 부문별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애초 ‘공사 원가 및 변동 내역 사업장별 공시’를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장별 공시는 영업기밀 유출과 협상력 저하 우려가 크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총 원가를 부문별로 공시하는 선에서 매듭을 지었다.

 

공사 진행률과 원가 등 추정의 합리성 검증을 위해 '핵심감사제'도 도입된다. 핵심감사제는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회계감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관해 서술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업계는 "성급하게 핵심감사제를 도입하면 큰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도입을 강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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