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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지 보험계약 부활신청 기한 2→3년으로 늘린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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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지 보험계약 부활신청 기한 2→3년으로 늘린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13 [13:26]

금감원, 해지 보험계약 부활신청 기한 2→3년으로 늘린다

편집부 | 입력 : 2015/10/13 [13:26]


[내외신문=심종대 기자]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해지된 계약을 살릴 수 있는 기한이 내년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한 부활(효력회복) 신청 기간을 내년부터 3년으로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소비자가 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보험회사가 14일 이상 납입을 독촉하고 이 기간에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계약 해지 상황에서 소비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계약 부활 신청을 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지난해 264만 건으로 전체 계약의 2.8% 수준으로, 이 기간에 부활된 계약은 46만 건이다.

 

금감원은 연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부활신청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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