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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설립 등 승강기 안전 강화: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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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설립 등 승강기 안전 강화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10 [14:49]

‘한국승강기안전공단’설립 등 승강기 안전 강화

편집부 | 입력 : 2015/08/10 [14:49]


[내외신문 = 김영현 기자]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개정이 오는 11일 공포돼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승강기 검사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개의 검사대행 공공기관을 통합해 공단을 설립토록 했다.

 

공단은 승강기 설치‘완성검사’와‘정밀안전검사’를 전담하고, 매년 실시하는‘정기검사’는 민간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되, 공단이 민간기관을 지도.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 부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책임 제고를 위해 승강기 의무 교육에 대한 교육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가 매월 실시하는 자체점검 절차도 강화했다.

 

자체점검자는 점검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고, 입력을 하지 않거나 점검을 거짓으로 실시한 경우 등은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승강기 제조.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의 신뢰성과 자체점검의 책임성이 제고돼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면서, “공단 설립을 통해 안전 강화뿐만 아니라, 공단의 서비스 품질 등을 제고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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