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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지역 금융지원 나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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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지역 금융지원 나서

- 집중호우 피해지역 새마을금고의 대출채무자 대상,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
-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오늘부터 8월 18일까지 접수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7/17 [17:41]

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지역 금융지원 나서

- 집중호우 피해지역 새마을금고의 대출채무자 대상,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
-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오늘부터 8월 18일까지 접수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7/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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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사진제공=새마을금중앙회)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새마을금고는 17일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새마을금고의 대출채무자이며 해당 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면 채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채무유예는 기존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만기 연장되고,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하면 1.0%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오늘부터 818일까지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전국 1293개 새마을금고는 이번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 물품지원 등 수해복구 지원과 고통 분담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앞으로도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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