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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 혜택 기한 14일 종료: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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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 혜택 기한 14일 종료

- 중도해지로 발생한 고객의 이자 손실 100% 복원, 비과세 유지
 - 7.1~ 7.6 중도해지 예·적금에 한해 오는 7.14까지 재예치 신청한 고객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7/12 [18:13]

새마을금고,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 혜택 기한 14일 종료

- 중도해지로 발생한 고객의 이자 손실 100% 복원, 비과세 유지
 - 7.1~ 7.6 중도해지 예·적금에 한해 오는 7.14까지 재예치 신청한 고객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7/12 [18:13]

▲ MG새마을금고 CI(이미지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에 해지한 예·적금에 대한 재예치를 혜택이 14일 종료된다.

 

개인/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7. 1부터 7.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신청 기간은 7. 14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했다.

 

신청 후 즉시 기존과 같은 조건(약정이율, 만기 등)으로 예·적금이 복원되며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비과세도 유지된다.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상황은 범부처 합동 대응으로 확연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건수도 12000여건(1214시 기준)을 돌파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안전하게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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