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지난 6월 14일 하한가 사태 관련 5개 종목의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지난 달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스피 기업 동일산업㈜·대한방직㈜·만호제강㈜·㈜방림과 코스닥 기업 동일금속㈜ 등 5개 종목의 거래 정지가 오는 3일 월요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4일 동일산업㈜, 대한방직㈜, 만호제강㈜, ㈜방림(이상 코스피), 동일금속㈜(코스닥) 등 5개 종목이 당일 모두 하한가를 기록하였고, 한국거래소는 6월 15일부터 해당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4월 24일 8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상기 5개 종목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해 지난 6월 14일 하한가 사태 발생 시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매매거래 정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를 취했다.
이후 검찰(남부지검)은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3일부터 5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위 ⁃ 한국거래소 ⁃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장질서 교란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