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청소년을 노린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온라인 가정통신문을 배포하는 등 교육·홍보 활동 강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21일 온라인 가정통신문과 동영상 교육자료, 대면교육 등을 활용해 집중홍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SNS를 통해 신‧변종 불법사금융 광고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대리입금‧내구제대출(휴대폰깡) 등 청소년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리입금은 단기간(7일이네)에 소액(10만원 이하)이나 고금리(연 이자율 환산 시 1000%이상) 자금을 융통하는 수법을 말한다.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의 경우 휴대폰을 개통해 제3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융통하는 수법이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금감원이 수집한 대리입금 관련 불법금융광고는 9257건으로 연평균 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2576건, ’21년 2862건, 지난해 3819건 각각 기록했다.
이에 금감원은 전달이 간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온라인 가정통신문(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포스터 형식)을 제작해 배포하고, 신‧변종 불법사금융 관련 최신 사례위주의 교육 컨텐츠를 확충할 방침이다.
청소년을 노린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가정통신문과 리플렛을 전국 5631개 중·고등학교 및 17개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각 가정에 배포된다.
금감원은 교육 컨테츠를 통해 청소년‧학부모‧교사의 불법사금융 대응력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가정→학교로 이어지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3중 보호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유관기관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적 대응을 지속하고 동시에 불법 금융광고 적발 시스템을 개선해 불법 사금융 노출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3번)’에 연락하거나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제보‧신고하면 된다.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요렁(제공=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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