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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24년 상반기 확정신고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7월 25일까지, 홈택스로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
-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명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7/04 [21:13]

부가가치세, 2024년 상반기 확정신고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7월 25일까지, 홈택스로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
-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명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7/04 [21:13]

▲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은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명은 7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31기 확정신고 보다 약 26만명 증가했으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543만명, 법인사업자는 128만 개이다.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7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 간이과세자 5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납부세액의 절반 수준이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PC)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실적이 없으면 모바일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안내문은 미리채움 제공 일정에 맞춰 6월 말부터 715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하오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무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납세자가 환급 계좌번호 입력 시 유효성을 즉시 검증해 오류계좌 입력에 따른 환급금 지급지연 등 납세자 불편을 개선했으며 기존에는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수임받은 세무대리인에게 확대 제공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다음 달 14일까지 지급된다. 수출·중소기업 등이 오는 25일까지 환급을 신청하면 다음 달 2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늦출 수 있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하고 있다”‘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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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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