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하상기 기자]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혁단협’)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혁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혁단협은 “이번 국회가 복수의결권 제도를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벤처기업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음을 의미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준 국회와 행정부의 노고에 3만 5천 벤처기업과 83만 종사자들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5년간 혁단협과 함께 수많은 공청회 및 간담회를 통해 국회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실무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벤처기업들은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세계시장으로의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수많은 청년이 벤처창업의 꿈을 활짝 펴게 됐다.
마지막으로 혁단협을 대표해 벤처기업협회 성상엽 회장은“앞으로 복수의결권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활용되어 벤처기업이 기술혁신과 기업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의 든든한 축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다시 한번 벤처기업・스타트업들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