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리 상승과 물가 급등으로 과도한 채권추심이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마저 위협하자 부당한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은 일반 민원과 달리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 채권추심에 대한 적극 민원 행정을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과 성실 상환자의 재기를 돕는 민원 행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총 1만 1909건으로, 하루평균 19.1건 접수됐다.
채권추심 민원은 2020년 상반기 이후 지속해서 하락하다가 올해 상반기에 2308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2077건 대비 11.1% 증가했다. 이는 금리 인상, 경기 침체에 따라 취약계층의 채무상환이 어려워지면서 이에 대한 선처성 민원이 급증한 데 기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일반 민원과 다른 생활밀착형 민원으로 구분해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채권추심 자제 요청 등의 선처성 민원이 특히 많은 중소서민권역(신용정보업, 신용카드업,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민원 접수 즉시 패스트트랙 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금융회사에 신속히 진행 가능 여부와 지원방안 등을 협의해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단,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일반 금융소비자의 민원은 절차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민원 처리와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 연계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피해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사건 접수 즉시 피해자에게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를 즉시 안내한다.
또 금감원은 과도한 추심행위 근절 및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일부 추심행위 중 현행법령 위반으로 규제하긴 어려우나, 채무자의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다수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확보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소관 부서 및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생계와 직결된 선처성 민원의 수용 여부는 금융회사의 자율결정 사안으로서 금융회사의 전향적인 협조가 절대적”이라며 “적극적인 자율조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한 금융 실현에 동참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