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新제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해설서 마련, 업계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보험사의 제도 연착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5일 밝혔다.
2023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도 자산·부채 공정가치 기반으로 전면 개편이 이루어진다.
금감원은 국제 자본규제(ICS, SolvencyII 등)와 부합하도록 新지급여력제도를 마련했으며 IFRS17 시행 시기에 맞춰 新지급여력제도(K-ICS)를 시행할 예정이다.
新지급여력제도 시행방안에는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신설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 산출기준 개정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 산출기준 개정 등이 포함됐다.
▲ 현행 RBC제도와 K-ICS제도(新지급여력제도) 비교(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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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新제도(IFRS17·K-ICS)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충실한 사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지난 10월 4일에서 27일까지 실시했다.
新제도 도입 준비현황, 계리적 가정 및 K-ICS 비율 산출의 적정성을 주요 테마로 선정해 점검했으며 회사 임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실무기준 적용방식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新제도(IFRS17·K-ICS) 준비현황 점검 결과, 재무제표 작성이나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시스템 부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착실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新제도 도입 전까지 보험사가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계리적 가정 산출의 적정성 평가에서 일부 보험사가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경험통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을 낙관적으로 설정해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사항을 업계에 전파했다.
한편 금감원은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영향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에 대해서도 제도 도입 후 실무 적용과정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류 유형을 업계에 전파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 新제도가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핫라인(Hot-Line) 구축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보험사가 제도 운용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사와 지속해서 소통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K-ICS 세부 산출기준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 진행 및 올해 12월 중 K-ICS 해설서 배포를 통해 업계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등 보험회사가 新제도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