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구조(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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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임차인 A씨는 얼마 전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됐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아직 구하지 못했다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또 다른 임차인 B씨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이 없는 주택을 찾아 전세 계약을 체결했지만, 해당 부동산에 직접 부과된 세금 때문에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회수하기 어렵게 됐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뒀기에 보증회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5일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해 안내하고 있다. 136번째 금융꿀팁으로 ‘소중한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세요-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에 대해 안내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어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상품이다.
금감원은 전세 계약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통상 70~80% 이상)이 높거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 계약할 때 주의를 요구했다.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처분 시에도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악화 또는 세금 체납 등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위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해 두면 보증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급 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할 때 임차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보증회사별 반환보증 상품 개요(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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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보증 가입시 본인의 주택 유형, 보증금액 등에 따라 보증기관별로 유불리가 다를 수 있어 꼼꼼하게 따져본 뒤 가입 기관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이전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