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창의적 금융활동 지원과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비조치의견서의 신청 전 사전협의 단계부터 보고·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다.
금감원은 29일 'FSS, the F.A.S.T. 프로젝트 #04' 관련 후속조치로 비조치의견서의 신청 전 사전협의 단계부터 보고·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 사전협의 기간을 단축한다고 밝혔다. 신청 후에도 담당부서 배정기한 5영업일 도입, 관련부서장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비조치의견서 처리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재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사전협의 단계에서 지연되거나, 접수된 후에도 금융회사의 신청내용이 다수부서 관련 사안 또는 사실관계·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회신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금융사가 사전협의 요청 시 금감원 담당부서는 바로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비조치의견서 운영부서인 법무실에도 통보하는 등 보고·관리체계를 마련해 사전협의 기간을 단축한다. 특히 중요사안의 경우 부서장은 담당 임원에게도 사전협의 내용 등을 신속히 보고해 기간을 단축한다.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 접수 이후 다수부서 관련사안의 경우 부서장(부원장보) 협의체를 통해 담당부서 등을 신속히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 이첩 일로부터 5영업일(부득이한 경우 7영업일) 이내 담당부서를 신속히 배정해 비조치의견서를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 심의회를 활성화한다. 비조치의견서 신청내용이 선례가 없거나, 쟁점사항이 복잡해 배정 후 20영업일 내 처리가 지연될 경우,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위원장이 판단해 심의회에 부의해 처리한다.
아울러 심의회에 정보통신(IT)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외부위원을 기존 3인에서 4인으로 증원해 IT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을 위한 사전예고를 30일부터 실시하고 다음 달 중 IT 외부위원을 새로 위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