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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 확대…최대 150만원 지원

- 종전 긴급주거주택에서 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자까지도 확대  
- 지난해 2월 23일 이후 우선공급 입주자도 소급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3/18 [10:42]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 확대…최대 150만원 지원

- 종전 긴급주거주택에서 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자까지도 확대  
- 지난해 2월 23일 이후 우선공급 입주자도 소급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3/18 [10:42]

▲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내용(자료제공=인천시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광역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사비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시는 종전에는 긴급주거주택에 입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만 이사비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올해 2월 제정된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를 요청했지만,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의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할 수 있다. 이때에도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223일 이후로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한 피해 세대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최대 150만 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18일부터 인천시청 주택정책과로 문의·접수하면 된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의 대상자 확대로 더 많은 피해자가 주거안정을 되찾길 바란다앞으로도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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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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