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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확대 개편…보험 설계사 연락도 한 번에 차단 가능

- 대형 GA 70개사, 금융상품판매업자 참여…신고 기능도 신설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6/03 [08:47]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확대 개편…보험 설계사 연락도 한 번에 차단 가능

- 대형 GA 70개사, 금융상품판매업자 참여…신고 기능도 신설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6/03 [08:47]

▲ (이미지제공=금융위)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소비자들이 금융회사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에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이 확대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업계와 협의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one-click)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www.donotcall.or.kr)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두낫콜 시스템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지난 2014년부터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업권이 구축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 연락(전화, 문자)5년간 차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202310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으며, 소비자가 보다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선방안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이번 개편으로 먼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사가 새로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해 소비자가 보험설계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손쉽게 거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업권 외에도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새로 참여함에 따라 이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등의 연락을 한 번에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또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기능을 신설해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한 후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이어 소비자가 두낫콜 신청 후 마케팅 수신 동의한 경우 안내를 강화한다. 원칙적으로 두낫콜 신청 후에 앱 설치나 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 소비자의 최신 의사표시를 존중해 마케팅 연락이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마케팅 연락에 동의할 수가 있어,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케팅 연락 수신동의 내역과 수신거부 방법을 별도로 안내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두낫콜 등록, 철회, 유효기간(5) 임박 시에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연락금지요구 제도가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편사항은 참여 금융회사 등의 전산 개발 후 8월말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협회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참여를 확대하고, 기능 및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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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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