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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세∼7세 아동에게 연 120만원 '천사지원금' 지급…6월 10일부터 접수

- 출생부터 18세까지 누구에게나 1억원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본격화
- 매년 아동 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해야 … 올해 1세된 2023년 1월생부터 지원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6/03 [09:17]

인천시, 1세∼7세 아동에게 연 120만원 '천사지원금' 지급…6월 10일부터 접수

- 출생부터 18세까지 누구에게나 1억원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본격화
- 매년 아동 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해야 … 올해 1세된 2023년 1월생부터 지원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6/03 [09:17]

▲ 인천 천사(1040) 지원금 홍보 포스터(이미지제공=인천시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광역시는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 연 120만원씩 최대 840만원을 지원하는 '천사(1040) 지원금' 신청 접수를 610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출산 시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과 함께 7년간 지급되는 총 1040만원 규모의 대규모 지원 사업이다.

 

천사지원금은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지원되며,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지속 거주하는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이 대상이다. 매년 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1년 치 120만원을 한 번에 지급받는다.

 

신청은 부 또는 모가 정부24(보조금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다음 달 말까지 지급받은 천사지원금은 인천e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12개월이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천사지원금 시행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의미하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출생부터 18세까지 누구에게나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시의 대표적인 출생정책이다. 기존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7200만원에, 인천시는 천사지원금(1040만원),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1억원의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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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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