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주식보상 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본사) 상장 주식매매시 국내 투자중개업자(국내증권사)를 통해 에게 신청해 외화증권을 본인 계좌로 입고한 후 매매해야 한다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주식보상 제도는 임직원 목표달성 때 회사가 주식 행사(취득)권리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Stock Option),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등의 형태로 부여하는 성과급 제도다.
최근 글로벌 기업의 주식보상 제도(성과급) 수혜대상 확대에 따라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 매매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임직원이 부여받은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을 해외투자중개업자(해외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이 자금을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자본시장법'은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하면 국내 투자중개업자(국내증권사)를 통해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매매 자금을 해외금융기관(해외은행 등)에 예치하면 외국환은행(국내은행)에 해외예금을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시 행위별 위반금액에 따라 과태료·경고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위반사실을 외국환은행을 경유해 우리원에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50%)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 상장주식을 국내 투자중개업자에 입고한 후 매매해야 한다. 금감원은 특히 글로벌 기업 소속 국내 임직원이 해외 상장주식을 주식보상 제도로 받은 후 해외 투자 중개업자를 통해 매매하면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증권사는 해외주식을 위탁 매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주식보상 제도에 따라 배정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하면 국내 투자중개업자에게 해외 상장주식의 인수를 신청해 본인 계좌에 입고 후 매매하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