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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인앱결제 파장...음원시장 저작권료 해결시켰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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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인앱결제 파장...음원시장 저작권료 해결시켰다.

문체부, ‘온라인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 시행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5/10 [07:46]

구글의 인앱결제 파장...음원시장 저작권료 해결시켰다.

문체부, ‘온라인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 시행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3/05/10 [07:46]

[내외신문=전용현 기자] 지난해 구글이 앱 내부결제(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방침을 시행하면서 촉발된 결제수수료 인상에 대응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이 시행된다. 

몇가지 의미를 살펴봤는 경과는 이렇다. 

▲ 틱톡의 음원시장 진출 사운드 APP    

 

온라인 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은 음악을 서비스하는 업체와 음악 저작권 소유자 간의 수익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했는데 서로의 이해관계로 타결이 않되다가  구글이 타결의 실마리를 줬다. 이 합의안은 국내 대표적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멜론, 지니뮤직, 벅스 등과 대한민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등이 협상안에 불씨를 지펴줬다. 

 

 

온라인 음악서비스는 음악을 서비스하는 업체와 음악의 저작권을 보유한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등의 저작권 소유자 사이에서 수익 분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지만, 이번 합의안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평이다. 

 

이 합의안은 음악 저작권 소유자들에게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고, 음악 서비스 업체들은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를 통해 국내 음악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모처럼 K-음원시장이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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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기준 온라인음악서비스의 저작권료는 총 매출액의 65%, 결제수수료를 포함한 사업자 몫은 35%이며, 결제수수료가 인상되면 사업자 몫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사업자가 총 매출액 대비 산정되는 저작권료와 결제수수료를 감안해 수익을 유지하고자 서비스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면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모두 돌아간다.

 

이번 합의안을 보면, 권리자는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받을 수 있는 추가 저작권료를 받지 않고, 사업자는 기존보다 적은 수익을 감내해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에는 늘어난 결제수수료 중 일부만 반영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피시 웹(PC WEB) 등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 사용료는 피시 웹 등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해 정산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판매분(2년)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올렸으며, 일부 사업자는 합의안 시행이 가시화되면서 가격을 일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규정은 내년 5월 판매분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올해 연말 결제수수료 인상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이번 합의는 창작자와 사업자가 힘을 합쳐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창작자 측에서 우리 음악산업 전체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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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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