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정숙 의원 국회정무위 질의 모습(사진제공=양정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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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 카드사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해 서민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 잔액을 서민 금융생활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지난 3월 6일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 잔액 자료를 받아 최근 3년간 1200 억 원에 달하는 선불자업자의 낙전수입 현황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양정숙 의원은 티머니를 비롯한 교통카드사의 낙전 수입이 전체 낙전의 65%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 교통카드 낙전 수입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과 직장인, 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런 쌈짓돈으로 기업이 배를 불리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양 의원이 발의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후속 조치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소비자들도 모르게 선불사업자의 수입으로 귀속되던 소멸시효가 완성된 잔액이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 서민금융생활지원법에서는 이미 예금, 적금, 보험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금융회사가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하여 서민금융생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서도 신용카드업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설립하는 기부금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공헌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 그간 해당 기업이 몰염치하게 거둬들인 낙전수입이 어마어마한데 앞으로는 낙전수입 일부라도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규모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하면서 “ 선불충전금 소멸시효의 연장, 시효가 완성되기 전 안내 절차 마련 등 구체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라며 , “ 관련 법 개정을 추가로 고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윤덕, 서영교, 위성곤 , 윤영득, 윤준병, 이상헌, 한병도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