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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대포통장 방지법˝ 발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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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대포통장 방지법" 발의

- 융회사 등에 비실명거래 의심 사례 발견한 때 조사 착수 권한 부여
- 금융사, 비실명거래 확인되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의무 부과
-양 의원,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대포통장 개설 억제 시스템 만들어야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2/03 [09:36]

양정숙 의원 "대포통장 방지법" 발의

- 융회사 등에 비실명거래 의심 사례 발견한 때 조사 착수 권한 부여
- 금융사, 비실명거래 확인되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의무 부과
-양 의원,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대포통장 개설 억제 시스템 만들어야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2/03 [09:36]

▲ 양정숙 의원 국회정무위 질의 모습(사진제공=양정숙 의원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의원은 지난 2일 대포통장이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비실명거래에 대한 금지 의무를 두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엄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최근 10년간 자료에 따르면 총 40만 건이 넘는 사례가 적발되었고, 피해 금액이 2조 원이 넘지만, 개별 금융회사의 피해 금액 평균 환급률은 27.91%로 드러나 비실명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서 금융회사등에게 비실명거래 의심자에 대한 거래 거절 설명의무, 비실명거래 의심 건에 대한 조사 의무, 비실명거래가 확인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의무를 각 부과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비실명거래로 보고된 건에 대하여 다른 금융회사 등에 보고받은 내용의 전파 의무를 규정했다.

 

양정숙 의원은 이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대포통장 개설 억제를 통한 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와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양 의원이 이번 대포통장 방지법을 발의한 배경에는 지난해 1216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분석을 통해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기관 영업창구를 방문해 보면 대포통장 개설은 불법!!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라는 홍보문구가 걸려 있지만, ‘대포통장개설에 의한 적발 건수 및 피해 금액이 금융 소비자가 체감할 정도로 줄지 않고 있는데,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 30년이나 흘렀지만, 여전히 현재 금융시스템이 금융실명제 위반자를 찾아내기 어려운 것인지, 금융기관 임직원의 대포통장개설 억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고,

 

특히 “‘대포통장개설은 금융기관이 시스템에 의하여 적발된 경우보다는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적발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의 대포통장근절 의지가 없다면 이와 같은 금융질서 문란자 발생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포통장 개설 억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자인 양정숙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동민 의원, 김남국 의원, 김정호 의원, 양경숙 의원, 윤준병 의원, 이상헌 의원, 이용빈 의원, 인재근 의원, 위성곤 의원, 한병도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일부개정 법률안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두고,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과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업무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비실명거래에 대한 금지 의무를 두고 있으나, 여전히 비실명거래 목적의 금융거래 계좌, 이른바 대포통장이 개설되는 사례가 횡행하고 있어 비실명거래에 대한 조치 관련 업무를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양정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의 업무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비실명거래로 확인된 내용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대포통장근절대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것으로서 금융기관의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함께 우리 국민이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대포통장 방지법의 발의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먼저 국민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노력의 출발점이다.”라고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자인 양정숙 의원 외 강민정 의원, 김남국 의원, 김정호 의원, 기동민 의원, 이상헌 의원, 양경숙 의원, 이용빈 의원, 인재근 의원, 위성곤 의원, 윤준병 의원, 한병도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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