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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 횡령 방지법' 발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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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 횡령 방지법' 발의

- 금융회사 임직원 5천만 원 이상 횡령한 때 금융회사 대표자 6개월 직무 정지
 - 금융회사가 중대 금융사고 발생 사실 알고도 방치하면 과태료 1억원 부과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1/29 [09:17]

양정숙 의원,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 횡령 방지법' 발의

- 금융회사 임직원 5천만 원 이상 횡령한 때 금융회사 대표자 6개월 직무 정지
 - 금융회사가 중대 금융사고 발생 사실 알고도 방치하면 과태료 1억원 부과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1/29 [09:17]

▲ 양정숙 의원 국회정무위 질의 모습(사진제공=양정숙 의원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사 횡령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을 방지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발의했다.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5000만원 이상 횡령한 경우 해당 금융사 대표자의 직무를 6개월 정지하는 등 금융사 내부통제와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의 횡령사고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8월까지 78개 금융기관에서 총 3271704억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횡령사고로 인한 피해 금액도 2017144억원 수준에서 2018112억원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2019년에는 131억원, 2020177억원, 2021261억원, 올해 8월까지 876억원으로 2017년 대비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법행위 등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로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횡령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사 대표자 등 임직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과 5대 시중은행 대표들도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잇따른 위원들의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와 대책 촉구 지적에 대해 제도개선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에 양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은 중대 금융사고 기준을 마련하였고 중대사고 발생시 해당 금융사금융위원회국회 상임위에 금융사고 발생경과 및 대책 보고, 금융사 대표자 직무 최대 6개월 정지, 중대 금융사고 방치 시 최대 1억원 과태료 부과 등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모두에게 실효성 있는 중대 금융사고 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30조의2 12호를 신설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5000만원 이상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중대 금융사고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모호했던 중대 금융사고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금융위원회 보고의무 명시

 

금융회사는 중대 금융사고발생을 인지하였으면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금융회사가 중대 금융사고발생을 인지하고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보고의무자를 포함해 금융당국의 중대 금융사고책임자에 대한 문책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보고와 후속 조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중대 금융사고발생 사실과 관련한 중대 금융사고 발생 경과 및 대책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보고의무를 명시하여 국회도 금융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대표자에 대한중대 금융사고관련 제재조치 마련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 중대 금융사고 책임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직무 정지 또는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과 사전 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하였다.

 

양정숙 의원은 이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은 금융회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정숙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횡령사고에 금융사 내부통제 시스템은 사실상 붕괴하였고,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정(自淨) 노력은 고사하고 금융당국마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입법적 제도 정비를 시작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금융위, 국회가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관련 기관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해야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정숙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민주당 김정호, 윤준병, 한병도, 이용빈, 양경숙, 인재근, 위성곤, 김남국, 기동민 국회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국회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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