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보험사, 손해사정민원 5년새 약 3배 증가…‘손해사정 지연’이 1위, ‘손해사정교부’ 뒤이어:내외신문
로고

보험사, 손해사정민원 5년새 약 3배 증가…‘손해사정 지연’이 1위, ‘손해사정교부’ 뒤이어

- 손해사정 관련 국민민원 최근 6년간 총 954건
 - 2018년 100건에서 2022년 278건으로 5년새 3배 증가
-양정숙 의원 "금융감독원은 손해사정사에 대한 엄격한 자격관리 방안을 세워야 한다"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2/21 [09:15]

보험사, 손해사정민원 5년새 약 3배 증가…‘손해사정 지연’이 1위, ‘손해사정교부’ 뒤이어

- 손해사정 관련 국민민원 최근 6년간 총 954건
 - 2018년 100건에서 2022년 278건으로 5년새 3배 증가
-양정숙 의원 "금융감독원은 손해사정사에 대한 엄격한 자격관리 방안을 세워야 한다"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2/21 [09:15]

▲ 양정숙 의원 국회정무위 질의 모습(사진제공=양정숙 의원실)     

금융감독원이 2021년에 이어 2023년 업무계획에도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나섰지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보험사별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6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총 954(생명보험사 144, 손해보험사 810)이었고, 이중 손해사정 지연민원이 전체 민원의 73.6%702건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손해사정서 교부민원이 전체 민원의 18.1%173건으로 뒤를 이었는데,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수익자에게 보험사와 협의 권유 또는 협의 강요를 한 민원도 15건이나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수익자에게 보험사와 협의 권유 또는 협의 강요하는 행위는 보험업법189조 제3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변호사만이 타인의 위임을 받아 일반법률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법3조 위반 소지까지 있어 심각한 문제이다.

 

금융감독원에 최근 6년간(2017~2022) 접수된 보험사별, 민원유형별 손해사정 관련 민원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 관련 민원 접수가 2018100건에서 2022278건으로 약 3배 증가.금융당국의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대책 재정비 필요

 

연도별 손해사정 관련 민원 접수는 2018100건에서 2022278건으로 약 3배 증가하였는데, 특히 2021185건에서 2022278건으로 1년 만에 93건이 증가하는 등 폭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15신뢰받는 보험금 지급체계 정립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2023년 업무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금융당국 정책이 현장에 전혀 실효적으로 적용되지 못하였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당국의 보험감독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손해사정사 제도 개선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류만 볼 것이 아니라 보험소비자들의 목소리도 직접 듣고 강력하게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해보험 4개사(현대해상화재,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의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손해보험 13개사 전체 민원의 63.58% 차지

 

손해사정 관련 민원 발생 1위 손해보험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13개 손해보험사 전체 민원 810건 중 158건으로 19.5%를 차지했다. 다음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으로 157(19.38%), 3위는 삼성화재보험으로 108(13.33%), 4위는 DB손해보험으로 92(11.36%)으로 뒤를 이었다.

 

현대해상화재보험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손해사정 지연민원에서도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는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131건이 접수되어 전체 618건 중 131건으로 21.29%, 현대해상화재보험이 116건으로 18.77%를 차지다.

 

손해보험사 민원이 생명보험사의 5!!

- 민원 대다수는 손해사정 지연이 차지...금융당국 감독강화 시급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종합보험 취급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보험사 민원이 생명보험사에 비하여 5배를 웃돌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손해사정 관련 전체 민원의 73.6%702(생명보험사 84, 손해보험사 618)이 접수된 손해사정 지연보험업법189조 제34호 및 5호에서 금지하고 있는데도 가장 많은 민원건수를 차지하고 있어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생명보험사 손해사정 관련 민원 144건 중 58.3%84건이 손해사정 지연이었다.

 

손해사정 지연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현행법에 손해사정 지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금융감독원이 손해사정 지연에 대하여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하여 양정숙 의원은 우리 국민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장받기 위하여 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빈도가 높은데, 보험사는 손해사정을 지연하여 보험에 가입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보험사의 손해사정 지연행위가 근절되도록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해사정서 작성 및 교부에 대한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

 

최근 6년간(2017~2022) 보험사에 대한 손해사정서 교부민원도 많았다. 금융감독원에 생명보험사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 관련 접수 민원 144건 중 손해사정서 교부민원이 전체 민원의 28.47%41건이 접수되었고, 손해보험사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 교부민원도 전체 민원 810건 중 16.3%132건이었다.

 

손해사정서 교부의무는 보험업법189조 제1항 및 보험업감독규정9-18조에 명문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업감독규정9-18조 제2항은 손해사정서의 설명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민원 접수 현황으로 보면 보험사 및 손해사정사는 물론이고, 금융당국마저 법률 규정 준수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보험사와 협의 권유 또는 협의 강요는 보험소비자의 권익침해는 물론, 변호사법위반 소지도 있어

 

최근 6년간(2017~2022) 보험사별 손해사정 관련 민원 중 보험사와 협의 권유 또는 협의 강요민원이 총 15건 접수되었으며 이중 손해보험사가 8, 생명보험사가 7건이었는데 개별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보험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사와 협의 권유 또는 협의 강요행위는 보험업법189조 제36호에 의하여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손해사정사가 업무 범위를 벗어나 보험사와 협의 권유 또는 합의 강요한 것은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라는 손해사정제도 도입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보험산업의 신뢰𐄁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치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양정숙 의원은 보험사 손해사정 관련 민원 대부분은 보험업법보험업감독규정위반과 관련이 깊은 것들이다.”라고 짚으면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사와 손해사정사들이 보험업 관련 법규정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상시 감독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양의원은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사고를 당한 국민이 보험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 및 수령 과정에서 애로를 겪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며, 특히 높은 신뢰도가 담보되어야 하는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고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 SM하이플러스, 하이패스 선불금 2082억원 계열사 대여금으로 사용
  • 양정숙 의원,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 폐지, 외국인 ‧ 법인·단체도 기부' 근거 마련
  • 토스, 쿠팡 등 57개사 전자금융사고 '책임보험금' 기준 무더기 미달
  •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피해보상 감감 무소식…손실보상은 언제?
  • 양정숙 의원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가상계좌를 이용한 범죄 예방
  • 선불사업자 낙전수입 1200억원…서민금융생활 지원에 쓰인다
  • 양정숙 의원, 선불사업자 낙전수입 1200억원...티머니 530억원 달해
  • 양정숙 의원, 점자(點字) 판결문법 발의…'장애인의 재판청구권' 보장 해야
  • 양정숙 의원, 재난 피해자 가구 '생계비 지원법' 발의
  • 양정숙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표 발의…의식불명 예금주 관련 규정 하나로 정비
  • 보험사, 손해사정민원 5년새 약 3배 증가…‘손해사정 지연’이 1위, ‘손해사정교부’ 뒤이어
  • 공익신고자 보호 더 두텁게…신고자 비밀보호 사각지대 없앤다
  • 양정숙 의원, 서민금융상품 성공 열쇠는 '금리'… 금융당국 '공정금리' 도입 필요
  • 양정숙 의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회피 방지법' 발의
  • 양정숙 의원, 페이코 서명키 후속 조치 법안 발의
  • 양정숙 의원 "대포통장 방지법" 발의
  • 양정숙 의원,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 횡령 방지법' 발의
  • 양정숙 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공백 방지법 발의
  • 양정숙 의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분쟁 시 알고리즘 제한적 공개 의무화
  • 양정숙 의원, 금융소비자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 3법 발의
  •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