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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재난 피해자 가구 '생계비 지원법' 발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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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재난 피해자 가구 '생계비 지원법' 발의

- 이태원 10.29 참사 유가족 등에게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령은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등에만 가구 생계비 지원 가능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2/27 [18:03]

양정숙 의원, 재난 피해자 가구 '생계비 지원법' 발의

- 이태원 10.29 참사 유가족 등에게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령은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등에만 가구 생계비 지원 가능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2/27 [18:03]

▲ 양정숙 의원 국회정무위 질의 모습(사진제공=양정숙 의원실)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재난 피해자 가구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27일 대표 발의했다.

 

양정숙 의원은 현행법 상 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만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어 지난해 이태원 10.29 참사로 자녀가 사망한 유가족과 같은 경우 에는 생활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해당 피해자의 소득의 비중에 상관 없이 해당 가구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이다.

 

양정숙 의원은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생계비 지원 여부가 달라진다. 대통령령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가구 구성원이 사망·실종 부상을 당해 소득을 상실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휴업·폐업해야 하는 경우에만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크나큰 재난을 당하게 되면 그 구성원이 누구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가족 전체의 생활이 마비되는 것은 당연지사다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행정력 부재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있다. 게다가 이제 우리 사회가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고통을 나눠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다고 본다. 특히 생때같은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은 부모에게 일정 기간 생계비를 지원하여 슬픔을 딛고 일어날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의원은 개정안은 생계비의 무조건적인 지급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시 지급 가능 형태의 규정인바, 각 재난의 유형 및 성격에 따라 국가가 개별적 판단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정호, 박용진, 서영교, 윤준병, 이용빈, 이용선, 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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