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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정가] 김태원,‘공직선거법’개정안 대표발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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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정가] 김태원,‘공직선거법’개정안 대표발의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20 [10:45]

[위클리 정가] 김태원,‘공직선거법’개정안 대표발의

편집부 | 입력 : 2013/11/20 [10:45]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투표 독려 현수막'이 사실상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광고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0일 편법홍보에 제동을 거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무분별한 투표독려 현수막의 게시를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마다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각1매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은 해당 선거구 1개 동에 1개씩의 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단순 투표 독려 현수막은 장소와 개수의 제한 없이 누구나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현수막이 특정 후보임을 알 수 있는 슬로건과 정책을 담거나, 특정 후보의 번호를 암시하는 선거운동으로 변질되는데도 개수의 제한이 없고 제작비용이 선거 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읍면동마다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각 1매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에 미리 신고하도록 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유권자에 대한 투표 독려를 명분 삼아 교묘한 문구를 게재한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려 건전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제재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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