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대선진단9화] 일용근로자 등 및 특고층에 대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방안:내외신문
로고

[대선진단9화] 일용근로자 등 및 특고층에 대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방안

이호연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1/08/04 [19:47]

[대선진단9화] 일용근로자 등 및 특고층에 대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방안

이호연 논설위원 | 입력 : 2021/08/04 [19:47]

<< 9.

사진=이호연 논설위원
사진=이호연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예상되는 대규모 실업 사태에 대비해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제도를 실행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재부에 기재부고용부국세청통계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를 설치했다고 밝혔고, 지난해 말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보험제도의 적용은 예술인부터 시작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서비스 종사자, 기타 특고층, 그리고, 자영업자 순으로 가입범위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현행 3개월 단위에서 1개월 단위로 변경하고, 특고층에 대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저소득층 소득파악과 관련해 적용되고 있는 제도는 근로장려세제인데,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제도가 시행되면서 소득파악 대상 적용 범위가 현행 일용근로자 등에서 특고층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저소득층 소득파악과 관련해 정부의 발표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사업자나 대상자들이 정부의 행정협력 의무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자.

 

저소득층 소득파악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 중 복지 비중이 가장 크다. 일자리 창출이나 저출산 고령화 예산 등으로 편성된 예산 중 상당 부분도 복지 색채가 짙다.

 

복지정책의 목적은 형평성 확보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이다. 형평성이란 복지 혜택을 받을 사람이 받을 만큼만 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란 잠실 세 모녀 자살 사건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복지 제도를 뜻한다. 형평성이 왜곡될 경우, 사회적 갈등 유발은 필연적이다.

 

우리나라의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복지 예산의 종류는 3백 가지가 넘고,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복지 예산 종류도 부지기수다.

 

복지정책 입안을 할 때 또는 복지 예산 지급금액 결정 시 기준 잣대가 되는 정보는, 연령이나 성별 또는 가족관계 등의 인적정보, 개인별 또는 가구별 차량이나 부동산 또는 예금 등의 보유재산 정보, 그리고, 개인별 또는 가구별 소득원천별 소득정보이다.

 

이 중 복지형평성 확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정보는 소득정보이지만, 개인별 소득정보를 파악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재산 등은 고여있는 스톡(Stock)인 반면, 소득은 흘러가는 플로우(Flow)이기 때문에 이를 포착할 인프라시스템이 없으면 정보획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의 형평성 확보와 사각지대 해소 등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개인별 소득정보는 파악해야만 한다.

 

저소득층 소득파악이 부실해 나타나는 현상

복지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정확성, 적시성, 그리고, 목적적합성 등의 속성을 갖춘 개인별 소득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복지 목적의 DB는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 소득파악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파악 실태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일용근로자는 물론, 특고층, 그리고, 영세자영업자에 어떤 부분도 복지 목적의 DB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하다.

 

과거 우리 정부는 능동적 복지또는 찾아가는 복지등의 이상향에 가까운 복지정책 구호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생활비가 없어 굶어 죽은 극빈층의 소득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이른바 잠시 세 모녀 자살 사건등의 안타까운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또다시 전 국민 보편적 지급이냐 또는 선별적 지원이냐 논쟁을 벌인 끝에, 하위 88%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대상자 선별 과정이 순조롭게 정리되기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정확성, 적시성, 그리고, 목적적합성 등의 속성이 확보된 개인별 또는 가구별 소득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이 건강보험료 소득 하위 70% 이하로 정한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직후,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걸려온 상담 전화가 하루 동안 1153천 건으로 집계돼 일일 최대 전화 민원 건수로 기록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접속한 건수도 일일 평균의 10배 늘어난 207만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공단에는 2018년 한해 동안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이 무려 15천만건 접수됐고, 직접 공단의 각 지역사무소를 방문해 민원을 제기한 건수만 해도 1천 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적으로는 정확한 소득원천별 소득정보가 없는 까닭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당시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8년 아동수당 지급 관련 논쟁이 발생했을 당시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첫해 행정비용 1600억원이 소요됐고, 매년 1천억원이 상시적으로 든다"고 주장했다. 당초 아동수당은 당초 소득 하위 90%가 지급대상이었지만, 상위 10%를 걸러 내기가 너무 작업이 힘들고 오래 걸린다는 핑계로 결국 대상자 전체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됐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청년 배당 정책을 실행하면서, 대상자 선별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과 기간이 필요한 까닭에 모든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1년에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복지 예산 180조원이 나가는데 이 중 30조원이 행정비용"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복지서비스 전달비용이 지나치게 큰 까닭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인명별 소득을 실시간 파악이 가능한 소득파악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면, 엑셀로 단 몇 시간만 작업해도 선별적 지급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급작스럽게 투입된다고 선별적 지급을 위해 적절한 소득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할 것이다.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한 이런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소득파악

폐지 줍는 노인 수는 대략 160~18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9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중복을 제외한 기초생활 수급자는 137만가구이다.

 

폐지 줍는 노인들의 소득수준은 차상위층이나 근로빈곤층보다 낮은 극빈층에 해당될 것이고, 특고층과 비교해도 훨씬 열악한 소득수준일 것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좀 더 어려운 계층부터 먼저 지원하는 것이 복지의 형평성 확보 목적이나 사각지대 해소 목적에도 부합할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폐지 줍는 노인도 분명 땀 흘려 소득을 창출하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 Group)에 해당한다.

 

하지만, 폐지 줍는 노인층은 현행 근로장려세제는 물론,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제도의 소득파악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고물상 등의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폐지 줍는 노인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자산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들은 날짜별로 폐지 줍는 노인들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이들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품 종류와 금액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국세청에 보고되는 정보는 사후에 인위적으로 작성해 제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재 국세청이 실행하고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지급 보고 제도와 유흥업 봉사료 지급대장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금융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이런 문제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일용근로자 및 특고층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방안

현행 근로장려세제와 관련해 사업자는 국세청에 분기별로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이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려면, 일용근로자 등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신상명세 정보를 메모해 두어야 한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사업자 등의 경우, 이런 번거로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여간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현재 국세청은 신용카드단말기 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탑재된 현금영수증 발급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자들이 실시간 일용근로소득 지급내역을 신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한다면 사업자들의 납세협력의무를 대폭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신용카드 단말기에 임금지급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단말기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일용근로자에게 일당 등의 임금을 지급하면, 해당 정보를 금융결제원을 통해 국세청으로 실시간 보고가 가능할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지급거래처리와 국세청 보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영세자영업자들의 납세협력의무를 획기적으로 감축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임금지급 전용 App. 이나 개인용 PC 인터넷 뱅킹 시스템에 해당 프로그램을 탑재하면, 사업자들이 훨씬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주류결제시스템이나 금 사업자 VAT 매입자 납부제도와 관련해 적용하고 있는 금 거래 등 결제시스템 등의 사례를 감안하면, 정부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언제라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2국세청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제와 관련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금융회사의 장은 금융실명법에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세청은 평상시 임금을 지급받은 일용근로자 통장번호만 관리하고, 매월 일괄적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일용근로자 정보를 제출받으면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정보의 실시간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건설분야에서 고질적인 병폐인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적용되고 있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벤치마킹도 필요할 것이다. 이 제도는 건설사가 공사대금 중에서 임금과 하도급 대금 등을 임의로 인출하는 것을 막고, 노동자 계좌로 임금을 송금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압류방지 목적의 임금채권 전용통장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임금 압류는 건설 일용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특고층이나 프리랜서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스템은 일용근로자뿐만 아니라, 특고층이나 플랫폼 종사자 등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저소득층 소득파악 책임 부처는 국세청이다. 국세청이 파악한 소득정보가 부실하다면 건강보험공단이나 행복 e-음 망에 이첩된 소득정보도 부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4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결여 및 복지정책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확한 소득파악은 적절한 인프라 구축을 전제로 가능한 것이다. 사업자의 행정협력 의무 이행의 편의성을 고려한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여야만, 정확하고 적시성있고 목적적합한 개인별 소득 DB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OECD가 주장하는 금융거래를 활용한 조세제도(Tax By Banks)’라는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하는 시스템이다.

 

대선 후보들의 관심을 촉구한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이호연, 대선진단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