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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진단] 자영업자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방안: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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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진단] 자영업자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방안

이호연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1/08/06 [10:33]

[대선진단] 자영업자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방안

이호연 논설위원 | 입력 : 2021/08/06 [10:33]
사진=이호연 논설위원
사진=이호연 논설위원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5차 재난지원금(희망복지자금) 지급 결정한 것과 관련해, 지난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된 소상공인들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는, “영업 제한을 당하고도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6만 명에 달하는데,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영업 제한 업종과, 일반 업종 중 2019년도보다 2020년도 연 매출이 줄거나 반기 매출이 감소한 것이 확인돼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출 감소 여부를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일반사업자와 달리 년1회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있어, 간이과세자는 반기 매출 비교가 불가능하다.

 

여야 정치권이 합세해 코로나 피해 보상 차원에서 간이과세자 범위를 4,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시켜주었는데, 지원금 지급 배제 등의 손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터진 것이다. 원칙을 어긴 법률이 부메랑이 돼 오히려 소상공인에게 더 큰 피해를 안겨주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자영업자 소득파악

국세청이 발간한 2020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소득세 확정신고 사업자 수는 6,460 천명이다. 이중 기장 신고자 사업자는 3,727천명이고, 추계신고한 사업자 수는 2,733천명이다. 소득세 추계신고한 개인사업자 비중이 전체 소득세 신고자의 42%에 달한다.

 

소득세법상 자영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단식부기 방식의 장부기장을 하고,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사업소득 금액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장부기장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 진정한 의미의 사업소득금액이다.

 

매출액이 일전 기준 미만의 영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에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추계방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 추계과세 제도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장부기장이나 세무조정 등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축시켜 주고, 납세협력 의무 이행의 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려차원에서 도입된 변칙적 제도이다. 따라서, 추계소득은 과세목적 달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의제된 수치일 뿐, 세법상 진정한 의미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기장 신고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대표적인 세법상 우대제도가 이월결손금 공제 허용과 기장세액 공제제도이다. 기장신고자가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10년간 이월결손금 공제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하지만, 추계신고자의 경우 이런 혜택이 배제된다.

 

결손이 발생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렇지만, 추계신고를 하면 결손금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추계소득에 상응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영업자에게는 소득세보다 더 큰 부담을 주는 문제는 따로 있다. 국세청은 추계소득 정보를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행복 e-음망에 제공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추계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자영업자는 건보료 바가지를 쓰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각종 복지 혜택에서도 손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 국세청의 주된 책무는 조세징수이었다. 하지만, 복지제도가 강화되면서 전 국민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 임무가 징세 못지않게 중요한 책무로 부상했다. 복지예산의 부정수급(Over-claim) 방지와 복지정책의 형평성 확보는 징세업무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복지정책의 형평성 확보목적와 사각지대 해소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려면 전 국민의 정확한 소득 DB 구축은 필수적일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저소득층 소득 DB는 정확성이 상당히 결여돼 있어, 공정과세는 물론 복지 형평성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장부기장을 기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장부기장과 세무조정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장세액공제 등의 혜택 이외에 장부 기장에 의한 비용부담보다 혜택이 훨씬 크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 차이,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차이, 그리고, 복지수혜 금액의 차이 등의 정보를 제공해 사업자가 장부기장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장신고자 확대가 영세사업자의 정확한 DB구축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즉 일용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고, 중산층에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기존의 소멸성 복지제도와 달리 생산적 복지라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기초생활보호제도와 사회보험제도와 함께 3중 사회안전망을 완성하는 선진형 복지 제도로 칭송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극구 반대했다.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진의 집요한 노력으로, 정부는 2007년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시켰고,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년에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일용근로자 등에게 근로장려금 첫 지급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당시 자영업자는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헌법상 평등권 위반이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우여곡절 끝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2015년부터 자영업자들도 근로장려금 수혜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는 정부에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노력을 기울이라는 뜻으로 6년이라는 기간을 허여했지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직무 태만으로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 장부기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거나, 장부기장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 결과 6년이 지났음에도 자영업자의 소득세 기장신고비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제도 시행이 임박하자, 기획재정부는 뜬금없이 업종별조정율표를 발표했다. 이런 방식을 적용할 요량이었다면, 6년 동안 자영업자들이 근로장려금 수혜대상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기재부와 국세청의 업무 태만이 자영업자들이 6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업종별조정율표를 보면, 도매업 등 20%부터 부동산임대업 90%까지 6개 구간으로 구분돼 있는데, 업종별조정율 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구분이 지나치게 단순해 형평성 문제 발생

업종별조정율은 6개 업종으로 구분돼 있지만, 기준경비율은 1천개 정도의 업종으로 세밀하게 구분돼 있다. 얼마나 다급하게 만들었는지 엉성하기 짝이 없어,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는 시작부터 엉터리였던 것이다.

 

일관성이 결여된 사업소득금액 산정방식

편의점 사업자의 경우, 과세목적으로는 매출액에 6.3%(기준경비율 93.7%)를 적용해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한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지급 목적으로는 30%를 적용하고 있다. 목적에 따라 매출액에 인위적으로 산정한 별개의 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고, 일관성도 없다.

 

납세순응도가 높은 사업자에 대한 혜택 없어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기장에 의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업자에게도 추계사업자와 함께 업종별조정율을 적용하고 있다. 납세순응도가 높은 사업자에게 조금의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

 

비현실적 가정

소득이 매출액에 비례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구간까지는 일을 많이 해 땀 흘려 번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도록 설계돼 있다. 비현실적 가정을 적용한 제도를 적용한 결과, 근로장려금 지급의 형평성은 상당히 훼손되고 있다.

 

자영업자에게 가능하면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의혹

2018년 기준 단독가구 편의점 사업자가 50만원 정도의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면 소득금액이 350만원이 되어야 한다. 2018 업종별조정율표에 규정된 30%를 적용해 역산하면 대상 매출액은 1200만원 정도로 계산된다. 우리나라에서 월 100만원 정도의 매출실적을 올리는 편의점이 존재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생색내기식의 꼼수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업종별조정율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기획재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에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0여 년의 세월을 낭비하고 나서야 용역을 발주했는지 기획재정부의 무책임한 행정 처리를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질적 보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만간 조세재정연구원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는데 어떤 보완책이 마련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원칙은 업종별조정율 제도를 폐기시키고, 장부기장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자영업자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장부기장과 세무조정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일부 업종별 단체는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한 장부 기장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회원들이 무상으로 장부기장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자영업자가 장부기장 서비스를 무상 또는 최소한의 비용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운영주체는 소상공인 연합단체가 돼야 할 것이다.

 

장부기장 시스템은 스크래핑 엔진을 활용해 은행거래 통장,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매출 또는 매입 신용카드 결제정보 등을 포착해 자동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구축될 수 있다. 시스템은 사업자의 4대 보험 관련 신고 의무 이행 또는 원천세 신고 의무 이행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 자동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축될 수 있다. 금융결제원과의 연동을 통해 원천세 또는 4대 보험료 등의 자동 납부 대행 서비스도 제공될 수 있다.

 

자영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App.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가 설치한 App.을 통해, 매일 아침 현금관리를 위한 실시간 정보, 통장정보, 신용카드 매출정보, 카드결제 미회수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플랫폼에 축적된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공공 대출이나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 안내 서비스 정보제공도 가능하고, 알바 직원 근태 관리, 맞춤형 노무 컨설팅 정보, 두리누리 사회보험 사업 관련 정보도 제공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 협조요청 홍보 등을 자영업자에게 제공해 행정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대선 주자들의 관심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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