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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통계청은 소상공인 경제총조사 다시 실시하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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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통계청은 소상공인 경제총조사 다시 실시하라

이호연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1/09/23 [18:10]

[정책진단] 통계청은 소상공인 경제총조사 다시 실시하라

이호연 논설위원 | 입력 : 2021/09/23 [18:10]
이호연 논설위원
이호연 논설위원

통계청은 지난 15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통해 올해 8월 실업률이 2.6%라고 밝혔다. 1999년 관련 통계 발표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취업자 수는 27603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18천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업자 수가 코로나 발생 이전 고점의 99.6%, 방역 위기 이전 수준에 한 발짝 더 근접했다고 자화자찬했다.

 

자영업자들의 안타까운 자살 소식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홍 부총리의 일자리 통계 관련 발언에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소상공인 관련 통계조사와 관련된 문제가 무엇인지 짚어보자.

 

통계청의 최근 자영업 일자리 관련 통계 발표

통계청은 지난 15도소매업 쪽에서 7월 취업자가 6월보다 16천명 감소했지만, 8월에는 2만명이 늘어났고, 숙박음식업 역시 741천명 감소에서 84천명 증가로 상승 반전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는 8월들어 지난해보다 61천명 줄어들었다. 771천명보다 폭은 줄어들었지만 감소세를 이어갔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31년 만에 최소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직도 717만명 감소에 이어 8월에도 89천명이 줄어들었다. 올해들어 월간 추이로 보면 8월 취업자가 7월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고용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통계청의 자영업 분야의 일자리 관련 통계 발표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한중 FTA 체결 당시 일화 소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내 한·FTA 발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가 15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볼 것이라는 주장에 떠밀려, 국회는 20151130일 한·FTA를 비준 처리했다.

 

한중 FTA 체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20156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영향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는 20155월 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포함한 4개 국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FTA 영향평가라는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작성됐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농수산 시장 개방 충격 최소화를 위해, 발효 이후 10년간 4783억원을 지원하는 보완대책을 수립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영세 중소상공인 분야의 산업별로 예상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이후 정부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영향 평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산업연구원에 추가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하지만, 산업연구원의 용약보고서는 20161월에 발표되었다. 이미 국회비준처리가 끝난 후에 보고서가 발표된 것이다. 한 마디로 당시 정부의 한·FTA와 관련한 사전 준비가 엉망진창이었던 셈이다. 중소상공인 산업별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았으니, 적절한 보완대책도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20156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보고서 3쪽을 보면, ‘·FTA체결 이후 10년 동안 제조 및 서비스 부문에서는 53964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지만, 농수산 분야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160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자영업 분야의 고용효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었다.

 

정부가 한·FTA 국회비준 처리가 임박하자, 주얼리 산업 관계자들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처리반대를 주장했고 국회 앞에서 천여명이 모여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계륜 의원실이 주관한 간담회 자리에서, 한중 FTA 체결로 주얼리 산업 대표자들은 일자리 위기에 노출된 업계종사자 수가 30만 명에 달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3만 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주얼리 산업 종사자 수 통계와 관련해, 정부 측과 업계 주장이 어떻게 10배 차이의 엇갈린 주장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당시 사후적으로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DB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환언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농업 분야의 콩, 팥 등 작물별로 향후 10년간 피해 예상 규모를 톤 단위까지 정밀하게 예측한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천양지차(天壤之差)라 할 것이다.

 

당시 업계 형편이 너무 열악해 제대로 사업자 단체조차 구성하지 못했던, 악세사리산업, 봉제산업, 완구산업 또는 뿌리산업 종사자들은 국회나 정부를 상대로 이의 제기조차 할 수도 없었다. 전체 사업자자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소상공인 전체의 피해 예상액을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을 것이다.

 

통계청의 통계법 위반 전모

통계법 제5조의3 1항에 따르면, ‘통계청은 정책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관한 전수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제총조사란 국내 산업 전체의 생산 · 고용 · 비용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적합한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국의 사업체 전체를 동일시점에 통일된 기준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2개의 기본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운영장소, 창설연월,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영업 기간, 매출액과 영업비용 등의 사업실적,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이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조사항목도 추가되는데, 예를 들어 음식업 등의 경우, 디지털 플랫폼 거래 여부나 객석 수 또는 무인 결제기 도입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에 근거해 통계청은 2011년을 포함해 올해 세 번째로 경제총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통계청은 단 한 차례도 소상공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통계법에 규정된 전수조사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제총조사를 '뿌리통계'에 비유했다. 경제총조사가 다른 산업 통계의 기초자료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통계청 경제총조사 홈페이지에, 경제총조사는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조사,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산업연관표, 환경산업통계조사 등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 및 기준점(Benchmark)을 제공한다고 기록돼 있다.

 

뿌리가 없는 부실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실태조사 등에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다.

 

통계법에 경제총조사는 각종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기본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자영업 분야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헛발질 소상공인 대책만 발표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본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한국부동산원은 상가권리금 조사하고 있지만, 통계품질을 이유로 국가 승인통계로 지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단 한 차례도 관련 통계를 외부에 발표하지 않았다. 뿌리가 없으니, 상가권리금 통계도 제대로 나올 리 없을 것이다. 쓸데없는 곳에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1223일 기획재정부는 경제총조사 규칙을 변경해 경제총조사 조사방식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해 주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법에 따른 행정입법 국회보고 의무도 위반해 가면서, 통계청의 위법행위를 정당화시켜 준 것이다. 국회의 고유한 입법 권한이 행정부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당한 셈이다.

 

소상공인 경제총조사 전수조사방식으로 원점에서 다시 하라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 시간의 전부(집합 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은 경우를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건이 엉성해 핫바지 방귀 새듯 손에 잡히는 것이 별로 없다.

 

정부는 이런 시행령을 예상하고 7~9월분 자영업 손실보상 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에 6천억원만 편성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1조원으로 늘어났다. 내년 예산으로는 18천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한 7월 이전까지 정부가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 지급했거나 현재 지급 중인 예산은 17조원 가량으로, 월평균 1조원을 조금 상회한다.

 

자칫, 자영업 손실보상법 개정안이 소상공인에게는 오히려 손해를 안겨 주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정부는 세계 첫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며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데, 한심하기 짝이 없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555만명, 무급 가족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660만 명이다.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1/4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분야이다.

 

인구통계와 농수산물 통계는 정교하기 짝이 없다. 5년 단위로 전수조사를 통계 기본통계를 마련한 까닭에, 월별 분기별 표본조사를 통해 비교적 정교한 통계 생성이 가능한 것이다. 한중 FTA 체결 당시 정부 발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콩, 팥 등 작물별로 피해 예상 규모를 톤 단위까지, 그리고, 사라질 일자리 수를 단 단위까지 정밀한 예측자료를 내놓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자영업 분야 일자리 통계는 일자리 공급측에 해당되는 가계조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일자리 수요측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분야의 기본통계는 단 한 차례도 작성한 적이 없다. 결국, 통계의 한쪽 기둥이 없는 까닭에 통계청이 발표하는 자영업 분야 일자리 통계에 신뢰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통계청은 금년에 실시한 경제총조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몇 배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원점에서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전수조사 방식으로 경제총조사를 다시 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일반 국민에게만 준법정신을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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