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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추심에 너무 앞서가는 제천시 세무행정

김진 | 기사입력 2012/04/24 [00:18]

체납추심에 너무 앞서가는 제천시 세무행정

김진 | 입력 : 2012/04/24 [00:18]


필요이상의 신용정보조회로 체납자 신용 및 개인정보 보호 피해속출

최근 제천시청은 체납금 징수?관리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개인 신용정보조회를 하여 체납자의 신용정보에 피해를 준 사례가 발생되었다.

제천시에 거주하는 H씨는 지난 4월 18일 자신이 관리 받던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제천시의 신용정보조회 이력을 통보받았다. 이후 제천시 세정담당자에게 알아본 바, 5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개인은행계좌압류를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였다고 밝혔으나,

H씨는 “나는 차량매매과정에서 발생된 법적인 문제로 인해 자동차세 체납금이 발생되었고 현재 개인회생진행중이다. 이는 세정과에 이미 충분히 소명한 바 있고, 그 동안 제천시의 통장압류 시 신용정보조회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통장압류나 신용정보열람에 대한 아무런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천시 세정담당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 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4항7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 ?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 에 따라 제천시 질문?검사권자의 정당한 행정 처리였다고 말하나 이는 계좌압류만을 위해 신용정보 조회를 했다는 것은 제천시의 무리한 주장이며, 세무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통상적인 계좌압류를 위해선 각 은행 사들에게 지자체가 협조공문을 발송 계좌추적을 통해 해당 계좌를 압류하는 절차가 관례라는 것이다.

동시에 제천시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92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동법93조(세무조사결과통지)를 미 이행하면서 까지 조세에 관한법률에 규정된 질문?검사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다.

이같이 무리한 체납추심에 개인신용정보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열람으로 인해 신용등급하락이라는 제2의 피해를 입게 되고 신용정보보호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시민의 인권과 권익보호를 해야 할 제천시는 탁상행정과 실적 올리기 식의 행정행태를 속히 중단하고 지방세 채납 징수업무에 관한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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