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민주당 軍 인권법 제정 시급..인권유린 방치 말아야..:내외신문
로고

민주당 軍 인권법 제정 시급..인권유린 방치 말아야..

김봉화 | 기사입력 2011/08/11 [18:38]

민주당 軍 인권법 제정 시급..인권유린 방치 말아야..

김봉화 | 입력 : 2011/08/11 [18:38]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병영문화 개선과 군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군대 병영의 인권 개선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교환했다.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사전 자료를 통해 "군 인권 문제는 군인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군대 내 폭력적 문화와 폐쇄주의와 같은 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히며 군인권법 제정 등의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전했다.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언제까지 군대를 인권유린 현장으로 방치해 둘 수 는 없다"며 "법과 제도는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근거가 되는 만큼 군인권법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군인권법 제정을 강조했다.

김용기 국방부 인권담당실 법무관은 "군인권법을 제정하더라도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전투원으로서 기본적 의무를 규정하는 군인복무기본법 형태의 입법추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고 말하며 "지금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이 도를 넘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군인권법 제정을 만들어 이땅에 국방의무에 충실하려는 우리 군인들을 법으로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제도적 방안으로 군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가칭 군인인권위원회를 설립해 진정사건 등을 처리해야 한다"며 "사건 처리를 위해 부대 방문권 정보열람권,조사권을 일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특수한 조직인 군 병영에 민간인의 접근이 어려운 만큼 특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교수는 군인인권위원회의 기능으로 인권관련 자문.권고,군인의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구제,군인과 군인관련자들에 대한 인권교육 기구 등을 제안했다.민주당은 이날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군인권법 제정을 국회에 제출해 군 인권문제에 대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