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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첩] 보건복지부 정책, 현실과 다른 보건의료법의 현장: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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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첩] 보건복지부 정책, 현실과 다른 보건의료법의 현장

김영란 | 기사입력 2017/07/17 [23:58]

[기자 수첩] 보건복지부 정책, 현실과 다른 보건의료법의 현장

김영란 | 입력 : 2017/07/17 [23:58]


[내외신문=김영란 기자]?요양병원이나 상급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식사를 못하는 환자들에게 콧줄로 식사를 하게하고 있다.

 

파주 J 요양병원는?간병사에게 콧줄식사를 하게 하였다고 논란이 되어 벌금납부통지서를 받고 이에 이의가 있어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재판중에 있다.?


이로인해 튜브를 삽입하는 과정만 의료행위인지, 삽입한 후에 경관식을 투여하는 과정도 의료행위인지 보건복지부 오성훈사무관에게 질의를 한 결과, 튜브삽입은 의료인이 해야 하고 삽입후 경관식을 주는 과정은 의료인에게 충분한 지도, 교육을 받으면 간병사나 보호자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 후 국민신문고 민원실에 질의를 한 결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채관 한정훈주무관에게 최종적으로 받은 답변이다.

1,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행하지 않은 경우 환자에게 보건위생상 잠재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하고 있다(대법원 2015년 05월 10일. 선고 20110도 5964판결)

-비위관을 통한 경관식 공급행위는 공급되는 영양액의 종류와 양, 공급방식, 환자상태 등에 따라 환자에 대한 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다만 비위관을 통한 경관식을 공급하기 위해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의료인의 감독하에 '비위관을 통한 유동식 공급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론, 실습)을 받은 비의료인(간병인, 간호조무사, )에 의해 이루어 질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답변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실)에도 위관영양(콧줄식사)논란쟁점 질의를 한 결과,?

첫째, 비위관을 통한 유동식 공급행위(콧줄식사)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동이 발생하고 있음. 둘째, 현실에 맞춰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과 정책마련이 시급.?셋째, 의료인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환자에게 음식물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간병사나 보호자에게 충분한 지도, 교육을 시켜야 할 책임이 있음이라는 답변 결과이다.


또한 대한요양병원협회에 위 문제로 질의 한 결과도 튜브를 삽입한 후 간병사가 음식물을 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대답한 대로 특별한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무국장의 답변이다.


요양병원 등에서 20여년을 간호사로 근무했던 공00(천호동 62세)은 “콧줄식사를 의료인이 하라는 것은 현실에서 너무 안 맞다. 환자들 콧줄 식사시간은 보통 30분인데 간호사들이 콧줄 식사를 환자들에게 직접 하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간호사가 하고 있는 다른 중요한 업무를 하지 말라는 말이다.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의료법위반이라고 해서 하는 척만 하고 있지 간호사가 경관식을 하는 병원은 얼마 없을 거다.” 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병원 퇴원시 병원에서는 보호자에게 콧줄방법을 교육시키고 요양보호사학원과 요양원, 요양보호사 교육 자료에도 콧줄, 가래뽑기 항목이 있다. 또한 대학병원이나 요양병원, 요양원에서도 간병사나 요양보호사가 콧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현실과 전혀 다른 보건의료법으로 현장에서 혼동이 되는 말도 안 되는 꺼리를 논쟁으로 밀어 붙이는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있다. 이러한 일은?과감하게 정리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정책이 현실과 맞는 방법으로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편집자주: 콧줄식사란 삽입된 위관을 통해 영양분을 섭취하게 하거나 수분과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다. 위관영양은 환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을 때, 환자의 영양상태를 강화시켜 주기 위해 실시한다.

따라서, 환자가 스스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을 때까지 위관을 통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간병사나 보호자에게 충분히 지도, 교육을 하는 것이 의료인의 주요한 책임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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