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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어린이집 HD급 CCTV 설치 의무화: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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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어린이집 HD급 CCTV 설치 의무화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18 [20:26]

19일부터 어린이집 HD급 CCTV 설치 의무화

편집부 | 입력 : 2015/09/18 [20:26]

[내외신문=김현준 기자]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서 HD급 이상 화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CCTV 의무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사항들과 각종 제도개선 사항들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보호자는 자녀가 학대 또는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해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는 2층 이상인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관서의 확인을 받을 것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어린이집 및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중대한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1회 발생의 경우라도 어린이집 폐쇄를 가능하게 했다. 또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원장에게 자격정지 1년을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을 1번에 300만원 이상 부정 수급 또는 유용하거나 3년 동안 200만원 이상을 누적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개한다. 또한 출생아 및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관련 정보를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CCTV 설치를 통해 어린이집이 보다 안전한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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