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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천안동남서,관공서주취소란 이제는 그만

김용식 | 기사입력 2016/09/02 [11:59]

[기고]천안동남서,관공서주취소란 이제는 그만

김용식 | 입력 : 2016/09/02 [11:59]


(천안동남경찰서 목천북면파출소 한은석 순경)

파출소에 있던 주취자가 경찰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경찰관의 근무모를 바닥에 던지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해당 주취자는 폭행으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해 이런 행패를 부린 것으로 폭행뿐만 아니라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실제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파출소에서 발생된 일로 해당 주취자는 과한 음주로 판단이 흐려져 가격한 행동을 한 것이다. 이는 파출소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추가적으로 관공서주취소란이라는 범법행위를 한 것이다.

예전에는 관공서에서 술을 취해 소란을 일으킨 자에게 처벌규정이 없어 타이르거나 잠잠해 질 때까지 기다리는 등 뚜렷한 처벌규정이 없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주취소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3년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였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에서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한 것이다.

경찰청에서도 관공서주취소란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형사입건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주취소란자에게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있다.

법 개정 이후 3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엄중히 처벌을 받아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도 전파되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예전처럼 술에 관대한 문화가 아니라 공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관공서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풍조인 것이다.

관공서주취소란은 경찰관에게 피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주취소란으로 인해 소중한 경찰인력이 낭비되고 긴박한 신고출동도 지연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경찰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집중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는 대한민국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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