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에 적발된 구미지역 불법 게임장) 사진제공= 경북경찰청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경찰청은 구미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장 3곳을 집중 단속하여 게임장 업주 등 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하루 3곳을 동시에 단속하여 업주(종업원) 등 9명을 검거하고 불법게임기 200대·현금 1,099만 원을 압수하였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경북청 (질서계/기동순찰대)·구미서 등 총 29명이 동원됐다.
조사결과 이들 업소는 손님들에게 게임 등을 제공하고 당첨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의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적발된 업소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및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를 통해 범죄수익금 전액을 환수하는 한편, 재영업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철문 청장은 “서민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멸로 몰아가는 이러한 불법게임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재영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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