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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 61.4%, 결정세액 37.6% 감소…5년 최저 수준

-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은 11만 명, 결정세액은 913억 원 규모
- 공시가격 하락, 기본공제금액 상향, 세율 인하 등이 주요 원인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6/03 [13:40]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 61.4%, 결정세액 37.6% 감소…5년 최저 수준

-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은 11만 명, 결정세액은 913억 원 규모
- 공시가격 하락, 기본공제금액 상향, 세율 인하 등이 주요 원인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6/03 [13:40]

▲ 최근 5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자료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2023년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가 전년 대비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5000, 결정세액은 42000억원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납세인원 1283000, 결정세액 67000억원에 비해 각각 61.4%, 37.6% 감소한 수치다.

 

특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인원과 결정세액 모두 70% 이상 감소했다. 2023년 주택분 납세인원은 408000, 결정세액은 9000억원으로 측정됐는데, 이는 20221195000, 33000원에 비해 각각 65.8%, 71.2% 감소한 것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납세인원이 52.7%, 결정세액이 64.4% 감소하는 등 더욱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종합부동산세 감소세는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의 정책적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023년부터 주택 공시가격을 15% 이상 하락시키고,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주택분 세율도 0.6%~3%에서 0.5%~2.7%,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1.2%~6%에서 0.5%~5%로 인하했다.

 

지역별 납세인원 감소율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77.8%), 인천광역시(72.0%), 대전광역시(70.7%), 경기도(68.6%) 순으로 높았다.

 

결정세액 감소율도 세종특별자치시(59.9%), 대구광역시(47.7%), 경기도(45.4%), 부산광역시(39.4%)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노원구(80.5%), 도봉구(78.0%), 중랑구(73.0%), 양천구(72.6%)가 결정세액 감소율이 높은 상위 구로 집계됐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상위 10%가 부담하는 결정세액은 37000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8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소유 격차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전문가들은 이번 종합부동산세 감소세가 부동산 시장 침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전국 부동산 거래건수는 20235월 전년 동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등 시장 침체세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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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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