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신(新)외감법 2018년 11월 시행 이후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액이 666억원 규모이고, 이중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은 204억원 규모로 부과액과 부과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신외감법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현황 및 시사점 '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회계감리 관련 과징금은 상장회사를 포함한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고의·중과실)하여 재무제표 작성·공시한 경우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시행(2018년 11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에 발표에 따르면, 2019년 1월에서 2023년 3월까지 5년간 회계감리 결과 92개사에 대해 총 66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중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462억2000만원(69.3%),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이 204억3000만원(30.7%)으로 나타났다.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 부과 및 중대 회계사건 처리 등에 따라 부과총액은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외감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204억 3000만원 중에서 외감법 상 과징금은 2020년 19억7000만원, 2021년 33억2000만원, 2022년 123억5000만원으로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126억5000만원(61.9%)으로 가장 많았으며, 회사관계자 55억4000만원(27.1%), 감사인 22억4000만원(11.0%)등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부과건수도 회사/임직원/감사인 기준 2020년 1건/2건/0건, 2021년 1건/6건/1건, 2022년 10건/14건/8건으로 부과액과 부과건수 모두 증가했다.
특히 회사의 외감법상 과징금액이 전체 회계 관련 과징금 부과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6.9%에서 2022년 33.7%, 올해 1분기 66.8%로 매년 증가 추세다.
금감원은 신외감법 시행 후 "상장회사 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져 조치대상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 임직원 등 회계부정 연루자에 대해서도 금전제재가 가능해져 제재 실효성 강화 및 회계기준 준수의식 제고가 있었다"며 "감사보수를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로 감사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확대 유인이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