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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가능한 예금주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허용키로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4/19 [10:40]

거동 불가능한 예금주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허용키로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4/19 [10:40]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거동이 불가능해 치료비 목적의 예금인출 시 어려움을 겪었던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크게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거동이 불가능한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절차 개선을 위해 은행권 공통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새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예금주 가족이 치료비 목적으로 예금인출을 신청하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은행들은 예금주가 거동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해야만 예금인출을 허용했다. 예금 부정 인출을 막으려는 조치였다.

 

우선 예금주의 의식이 불명일 경우, 지급 가능 치료비를 기존 '긴급 수술비'에서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 취급범위에 병원 외 요양병원, 요양원도 포함했다.

 

예금주의 의식은 있지만 거동이 불가능하고 가족은 존재할 경우, 가족이 치료목적 비용의 현금 지급을 요청하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지 않고, 은행이 병원 등에 직접 비용을 이체하기로 했다.

 

예금주의 의식은 있지만 거동이 불가능하고 가족이 없으면,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일부 은행은 행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지급 근거를 자체 마련하기로 했다. 대리인의 부정인출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가족·대리인이 치료비 목적으로 예금주의 자금을 인출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해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로 본인의 대리의사를 입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가족의 예금인출 요청할 때 상속예금지급신청서를 요구하지 않고, 병원·장례식장 등으로 장례비 등을 직접 이체한다. 현재는 모든 상속인의 서명 등이 필요한 상속예금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은행이 비용을 지급한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금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예금주가 거동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 긴급한 치료비, 장례비 등의 지급에 불편을 겪었던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획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편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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