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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 골프장 폐지’ 승소, 한고비 넘겼지만…: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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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 골프장 폐지’ 승소, 한고비 넘겼지만…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07 [06:59]

‘계양산 골프장 폐지’ 승소, 한고비 넘겼지만…

편집부 | 입력 : 2014/02/07 [06:59]

[내외신문=인천연합] 인천시가 계양산 골프장과 관련해 롯데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하지만 시가 계획하고 있는 산림휴양 및 역사 공원이 실제 조성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롯데가 계양산 골프장 건설 대신 세운 산림휴양·역사 공원 조성계획을 막기 위해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졌다.

인천지법 행정1부(조의연 부장판사)심리로 6일 열린 ‘도시관리계획시설(골프장)폐지처분 취소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롯데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천시의 계양산 골프장 폐지결정이 위법할 정도로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롯데건설와 롯데상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지난해 2월 시가 체육시설로 지정된 계양산 골프장에다가 산림휴양 및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이번 승소로 산림휴양 및 역사공원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롯데 측이 항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시가 산림휴양 및 역사공원 조성 계획을 현실화하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롯데 측은 2012년 11월 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양산 골프장 건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대해 시는 항소했다.

시의 도시관리계획에 이어 공원조성계획이 나오더라도 산림휴양 공원 예정 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롯데 측이 토지매매 협의 등을 거부할 공산도 없지 않다.롯데는 33만5천㎡에 이르는 산림휴양공원 예정지를 거의 소유하고 있다. 토지보상가는 230여억원으로 추산된다.

15만㎡에 달하는 역사공원의 토지매입비도 45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림휴양 및 역사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선 토지보상비와 맞먹는 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롯데 측의 대응과 시의 녹록치 않은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산림휴양 및 역사공원 조성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신문 박정환 기자] 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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