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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골든스카이인터내셔널,호텔`리조트 운영권 절대 넘기지 않을 것: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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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골든스카이인터내셔널,호텔`리조트 운영권 절대 넘기지 않을 것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1/30 [12:18]

(주)골든스카이인터내셔널,호텔`리조트 운영권 절대 넘기지 않을 것

편집부 | 입력 : 2014/01/30 [12:18]


[내외신문=이선호 기자] 인천시 중구 을왕리에 소재한 골든스카이 호텔&리조트의 운영권에 대한 분쟁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골든스카이측은 G.S.I Korea에서 관리운영을 맡아 호텔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자산신탁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자신들이 지정한 법적 대리인에게 운영권을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운영권자인 (주)골든스카이인터내셔널은“기존 골든스카이 측은 명도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인 G.S.I Korea에서 관리운영을 맡아 호텔 운영을 지속하기로 실질적인 결정권한이 있는 주 채권단과 충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결정권한도 없는 한국자산신탁은 주 채권단을 대신해 자산관리를 대리하는 골든브릿지와 결탁,실체가 불분명한 제3의 업체(YJ레져산업)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명도집행을 명분삼아 운영권을 찬탈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변호사 법률검토에 따르면 신탁사에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신탁계약의 당사자인 위탁자와 시공사(롯데건설)는 물론, 수익권질권자 겸 대출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의 날인이 없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로써는 기존 골든스카이에서 호텔운영에 필요한 모든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법원이 한국자산신탁에 명도집행 건에 대한 손을 들어 준 것은 건물 일부에 대한 명도로써 명도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이 존재한다. 또한, 건물의 많은 부분이 명도에서 제외되어 있다. 특히 커피점과 기념품 샾 등은 이번 명도에는 포함되지 않는데도 불법으로 점유해 업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든스카이인터내셔널 영업담당 오영석 이사는“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 규정에 따라 최초 개발사업 승인권자에게만 객실영업에 필요한 관광숙박등록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 개발사업 승인권자(관광사업자)의 지위는 시행법인인 골든스카이 인터내셔널(대표 김창완)에 있어 시행법인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영업도 불가능 한 것“이라며”한국자산신탁은 신탁계약이 이미 2008년 10월경에 만료되었고 신탁계약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은 사업을 정산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소유권을 원소유자 겸 시행법인인 (주)골든스카이 인터내셔널에 넘겨주도록 되어 있지만 신탁사는 각종 위법행위를 자행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오이사는“결론적으로 한국자산신탁은 효력도 없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던 골든스카이 호텔&리조트를 하루아침에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로 전락시키는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며“제3의 업체인 YJ레져산업은 효력도 없는 임대차 계약을 믿고 용역까지 고용해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기존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법인과 공시의 원칙에 의한 등기상 소유권자임을 주장하는 한국자산신탁과의 명도소송에서 한국자산신탁이 승소함에 따라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명도집행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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