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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4대강사업 수공 발주 13개공구 1조원 부당이득: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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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4대강사업 수공 발주 13개공구 1조원 부당이득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14 [13:18]

문병호 의원,4대강사업 수공 발주 13개공구 1조원 부당이득

편집부 | 입력 : 2013/10/14 [13:18]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지난 MB정부때 진행된 4대강사업이 건설사들의 전방위 담합과 비리로 11개사 22명이 검찰에 기소되는 등 국가 권력형 비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입찰담합으로 거액의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들이 하도급업체 쥐어짜기로 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을 챙긴 근거가 최초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이 ‘수자원공사 자체시행 13개 공구 도급 대비 하도급 비교표’를 분석한 결과, 13개 공구 원도급사들의 총도급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이 5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원도급사들은 1조50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셈이다(원도급액 2조5,073억원 - 하도급액 1조4,567억원 = 1조506억원).

수자원공사 발주 13개 공구의 도급액을 20개 원도급사별로 분석해본 결과, 삼성물산(주)이 영주댐(45%, 105,775백만원), 낙동강 배수문(60%, 140,815백만원), 안동-임하 연결(60%, 52,544백만원) 등 2,991억원을 수주해 1위를 차지했다. 하도급율이 6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삼성물산은 도급액의 40%인 1,19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셈이다.

2위는 현대건설(주)로 도급액이 2,741억원이었다. 40% 비율을 곱하면 1,09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셈이다. 3위 SK건설은 도급액 1,828억원으로, 73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4위 대림산업은 도급액 1,338억원, 부당이득 535억원(40%), 5위 GS건설(주) 도급액은 1,304억원으로, 521억원의 부당이득을 차지한 셈이다.

도급율이 가장 낮은 공구는 영산강 화순 홍수조절지사업으로, 도급율이 25.59%에 불과했다. ㈜한양 외 2개사가 공동도급한 원도급액은 372억원이었지만, 하도급액은 95억원으로 25.59%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낮은 곳은 낙동강 17공구로, ㈜한진중공업 외 4개사가 받은 원도급액은 1,549억원이었지만, 하도급액은 422억원으로 하도급비율이 27.2%에 불과했다.

4대강사업에 포함된 3개 댐공사도 하도급율이 50%에 못미쳤다.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극심한 갈등을 빚은 영주댐은 삼성물산(주) 외 6개사의 원도급액이 2,350억원이었지만, 하도급액은 901억원으로 하도급율이 38.35%에 그쳤다.

영천 보현산댐도 ㈜대우건설과 6개사가 낙찰받은 원도급액은 1,626억원이었으나, 하도급액은 810억원으로 하도급율이 49.84%에 불과했다. 안동댐-임하댐 연결공사는 삼성물산(주)과 2개사가 875억원에 도급을 받았으나, 하도급액은 421억원으로 하도급율이 48.16%에 그쳤다.

삼성물산(주)과 3개사가 2,350억원에 낙찰받은 낙동강 하구둑배수문 증설공사도 하도급액은 1,234억원에 그쳐 하도급율이 52.60%에 불과했다.

이들 수공 발주 13개 공구 중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조사에서 1차 턴키담합으로 드러난 곳이 ▲한강6공구, ▲낙동강 18공구, 20공구, 22공구, 23공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2차 턴키 담합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곳이 ▲낙동강하구둑배수문증설공사, ▲영천 보현산댐, ▲영주댐 건설공사다. 이들 공구는 모두 94%가 넘는 높은 투찰율로 낙찰됐다.

이에 문병호의원은 “예상대로 대형건설사들이 턴키(설계?시공 일괄발주) 담합으로 거액의 공사를 수주하고 60%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이것만 봐도 4대강사업이 이명박정부와 건설사들이 야합한 혈세 도둑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건설사를 위한 대국민사기극으로 드러나고 있는 4대강사업의 진실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합의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4대강사업 수심을 지시하는 문서도 드러난만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성역없는 수사와 책임자 처벌, 부당이득 전액 환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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