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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전월세상한제 수용 정부․여당에 촉구: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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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전월세상한제 수용 정부․여당에 촉구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11 [13:22]

문병호, 전월세상한제 수용 정부․여당에 촉구

편집부 | 입력 : 2013/09/11 [13:22]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국회 국회교통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은 11일 열린 국토교통부 현안보고 질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서민 주거안정을 바란다면 전월세상한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문의원은“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월세 폭등이 염려된다는 논리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반대하는데, 지난 1989년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때도 정부는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면 임대료가 폭등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폭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의원은 “정부의 8.28 전월세 종합대책은 건설사, 금융사, 다주택자들을 위해 서민들에게 빚내서 집을 사라고 유도하는 놀부심보의 정책”이라며 “민간임대시장을 규제할 핵심정책인 전월세상한제가 빠진 전월세대책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집을 살만한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갈 때 이미 대출을 받아 집을 샀고, 아직 무주택자로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싼 집값을 감당할 구매력이 없는 서민들”이라며 “정부가 소득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늘려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것은 빚이라는 독이 든 사과를 권하는 것과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문의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 공급되는 것은 2.3만호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모기지보증을 실시해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 하지만, 이는 분양시기를 조절하기 위한 건설사지원책이라 임대주택 공급효과는 예측불가”라고 지적했다.

문의원은 “전월세 폭등을 막고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면, 민간임대시장을 규제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임대주택이 늘어나도 임대료가 저절로 조정되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들도 대부분 세입자보호를 위해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유럽국가 대부분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OECD 대부분의 나라들이 임대료규제제도를 갖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임대료규제정책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세입자보다 임대자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부자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전월세상한제 수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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