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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정가] 문병호의원,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권 신설 법안 발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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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정가] 문병호의원,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권 신설 법안 발의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10 [11:57]

[위클리 정가] 문병호의원,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권 신설 법안 발의

편집부 | 입력 : 2014/02/10 [11:57]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민주당 문병호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인천 부평갑)은 10일,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권’을 신설하고, 국정원장의 임기를 4년 동안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회가 임명동의권을 행사하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감사원장 외에 국정원장도 포함되게 된다. 이에 따라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 여부를 표결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4년 임기제’도 도입했다. 미국의 경우 FBI(연방수사국) 국장은 ‘10년 임기제’가 시행되고 있다.

문의원은“해외정보기관인 CIA(중앙정보국)국장은 별도의 임기제는 없지만, 대통령 교체여부와 상관없이 평균 3-4년 동안 재직하고 있다”며“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공화당 부시대통령이 임명한 로버트 멀러 FBI국장이 10년 임기를 모두 마치자, 의회의 특별승인을 얻어 추가로 2년을 더 재직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정보수사기관의 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능력 본위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소속 정당이 다른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정보수사기관의 수장을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인물로 임명되어야 한다”며“정권교체 때마다 전문성도 미비하고 정치적 중립성도 지키기 어려운 대통령의 측근으로 국정원장이 교체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국회 임명동의권’과 ‘국정원장 임기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반대한다면, 차기 대통령 임기 때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협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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