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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1인 소상공인 → 전체 소상공인) 및 전년 대비 지원예산 약 38% 증액(’23년 50억원)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3/02 [11:2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1인 소상공인 → 전체 소상공인) 및 전년 대비 지원예산 약 38% 증액(’23년 50억원)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3/02 [11:21]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안내문(제공=인천중기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영섭)은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50억원 규모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예산 규모가 전년대비 38%가 증액되어 전국 50억원 규모, 25000명의 소상공인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22.11.24.시행)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종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제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해당 지원에 따라 고용보험의 가입·유지가 확대되고 있으며, 폐업 후 최대 210일간의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및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콜센터(1357)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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