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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기청,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모집 공고: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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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기청,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모집 공고

- 2023년 특성화시장육성, 시장경영패키지 등 10개 사업 신청․접수(9.13~10.7)  -  선정시 화재공제 및 풍수해보험 가입률 우수 전통시장‧상점가 우대

하상기 | 기사입력 2022/09/13 [13:52]

인천중기청,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모집 공고

- 2023년 특성화시장육성, 시장경영패키지 등 10개 사업 신청․접수(9.13~10.7)  -  선정시 화재공제 및 풍수해보험 가입률 우수 전통시장‧상점가 우대

하상기 | 입력 : 2022/09/13 [13:52]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사 전경(사진제공=인천중기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은 특성화시장육성사업, 시장경영패키지, 화재알림설치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한 ‘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지원 대상을 1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2023년도 지원 대상을 미리 결정하여 선정된 시장이 사업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해당 지자체는 예산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500여 곳에 412억원(정부안 기준)을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특징은 아래와 같다.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처럼 화재, 수해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재난, 재해 발생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로 상인과 고객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만드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이를 위해 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가 전체 영업 점포의 35% 미만인 곳은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전통시장법20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곳은 평가 시 감점한다.

 

또한, 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인 곳과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곳은 우대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전통시장 행정 능력 강화를 위한 시장 매니저의 경우, 자격 요건을 신규로 도입하여 매니저의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상인 교육 이수율을 평가에 반영하여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도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107일까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최종 지원 예산이 결정되는 12월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참여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 소진공 누리집(www.semas.or.kr)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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