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금융위, P2P 현장간담회 개최···업계 ˝영업여건 개선 필요˝:내외신문
로고

금융위, P2P 현장간담회 개최···업계 "영업여건 개선 필요"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11/23 [16:49]

금융위, P2P 현장간담회 개최···업계 "영업여건 개선 필요"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11/23 [16:49]

▲ 금융위원회는 23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유관기관 및 주요 P2P업체들과 함께 영업현황과 금융환경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관련 제도 개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는 23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유관기관 및 주요 P2P업체들과 함께 영업현황과 금융환경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관련 제도 개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8월 시행된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2년 지난 시점에서, 근래 P2P산업이 직면한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건전한 P2P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P2P기업들은 혁신적인 신용도 심사방식 등을 통해 중·저금리 대출 및 투자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최근 금리상승 등 경제·금융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투자자금 유치 곤란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경제금융환경일수록 중저신용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위해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P2P대출이 중요하다"면서 "최근 금리상승, 투자심리 위축 등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애로를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계에서 최초로 온투법 제정 및 시행 후 2년이 지난 만큼,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고 있는지, 시행과정에서 P2P 업체들이 처한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이를 개선보완하는 관심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체들은 기존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서민층과 중소기업에게 자금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간 P2P에서 지원된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차입자의 70% 이상이 과거 신용등급 4등급 이하로, 대출금리 평균 10~15% 수준의 중금리 대출이 공급됐지만, 최근 글로벌금융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대출 규모가 축소되고 수익성도 악화하는 등 영업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자금조달이 어려워 신규 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P2P대출 수요에 비해, 대출 여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투자 활성화를 통해 P2P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 허용,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수수료 인하 등의 영업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업계는 지속적인 연구·개발(R&D)을 통한 혁신심사모형 보완, 기관투자 활성화를 통한 중금리 신용대출 확대 등의 추진 중인 사업 계획을 밝히며, 협회를 중심으로 표준약관 제정, 영업종료 시 업무처리 절차 마련 등 산업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반을 마련에도 빈틈없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에서의 애로와 제도개선 요청을 신속히 검토해 내달 중 열릴 '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유권해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해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해서 P2P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 아울러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투자자 보호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 역전세난 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 금융분쟁조정제도 개선…신속상정제도 도입·조정위원회 독립성 강화
  • 금융위, 하반기 핀테크기술 시험할 스타트업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
  • 금융위 '넥스트레이드'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비인가
  • 금융당국,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대한 세부 금융지원방안 발표
  • 6월 全금융권 가계대출 3.5조원 증가…3개월 연속 증가세
  • ‘2023년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홈페이지 11일 사전 오픈
  • 교보‧삼성·한화 등 7개 금융그룹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 금융위, 5대 금융지주·은행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승인
  • 증선위, 2022년 품질관리 감리결과 공개…회계법인17곳 개선권고
  • 금융당국,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 금융위, 금융투자협회 'CD수익률 산출기관' 지정…10월부터 중요지표 효력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금융당국,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 금융소비자, 31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신용대출' 갈아탄다
  • 금융위, 금융분야 인공지능 신뢰 높인다…‘AI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 금융당국,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방안 마련…'대체점포 없이 점포폐쇄 안 된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 개최…책임경영 당부”
  • 금융당국, 인천 '현대시장 화재' 보험금 지급 원스톱 지원
  • 금융당국,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운영방식 개선한다…‘서민층 피해 근절’
  • 금융당국, 금융회사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신용도 높아진 차주에 반기 1회 추가 안내
  •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