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임실군] 부동산 특조법 확인서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독려

2022년 8월 4일 기준으로 종료, 내년 2월 6일까지 등기 신청

손서희 시민기자 | 기사입력 2022/11/04 [12:32]

[임실군] 부동산 특조법 확인서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독려

2022년 8월 4일 기준으로 종료, 내년 2월 6일까지 등기 신청

손서희 시민기자 | 입력 : 2022/11/04 [12:32]

 

 

임실군이‘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군민들에게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의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부동산 특조법은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도록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하여 2022년 8월 4일을 기준으로 종료됐다.

 

임실군에서는 토지 2,802건 4,565필지, 건축물 7건 7필지를 접수하여 처리 중이며, 이 중 토지 1,780건 2,815필지, 건축물 6건 6필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한 상태이다.

 

하지만 신청인이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부동산 특조법에 의한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다.

 

심 민 군수는“이번 부동산 특조법을 통해 발급받은 확인서는 2023년2월 6일까지만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효력이 없으니 빠른 시일 내에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재산권을 보호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