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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귀속 종합소득세 5월31까지 신고·납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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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귀속 종합소득세 5월31까지 신고·납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등 534만 명 납부기한 직권 연장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소득자 227만 명에게 5천 5백억 원 환급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4/28 [15:12]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5월31까지 신고·납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등 534만 명 납부기한 직권 연장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소득자 227만 명에게 5천 5백억 원 환급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4/28 [15:12]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발표(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성실신고확인 납세자는 6월30일까지다. 

28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하여 소득세 환급금 5,50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5월 1일부터 세무서?지자체 방문 대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특히, 모두채움 신고(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지난 해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 212만 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하여 491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5월 한 달간 홈택스 신고시간을 종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년부터 지자체 신고제도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시스템 연계를 통해 PC와 모바일(위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하고, 환급금도 6월 말까지 신속히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발굴하고,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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