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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류‘집중점검’나선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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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류‘집중점검’나선다

가짜석유 제조, 등유 불법판매, 무자료 유류판매 등 97개 혐의업체 현장확인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4/25 [08:55]

국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류‘집중점검’나선다

가짜석유 제조, 등유 불법판매, 무자료 유류판매 등 97개 혐의업체 현장확인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4/25 [08:55]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가짜석유 제조, 등유 불법판매, 무자료 유류판매 등 97개 혐의업체에 대해 현장 ‘집중점검’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 가격이 상승하는 등 국민부담 증가와 더불어 석유류 불법유통 가능성 등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특별점검을 한다고 말했다.

현장점검 대상인 97건 혐의업체 중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의 혐의는 78건, 매출과소신고 혐의 업체는 19건이다.

이번 점검은 금일 10시에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서의 현장확인 요원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착수하여 석유류 유통질서 문란행위와 세금 탈루행위를 단속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유가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① 가짜석유 제조?유통, ② 등유의 차량연료 불법판매, ③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④ 면세유 부당유출 등을 집중해서 점검한다. 점검과정에서 석유유통?판매업체가 고유가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탈루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에 편승하여 부정하게 세 부담을 회피하고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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