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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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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2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용현·학익1블록 시티오씨엘 6단지’중소기업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추천대상자 모집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2/21 [10:28]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2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용현·학익1블록 시티오씨엘 6단지’중소기업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추천대상자 모집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2/21 [10:28]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사(사진제공=인천중기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사(사진제공=인천중기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은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2일까지 중소기업 장기근로자 주택특별공급 추천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로자 주택특별공급이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민영주택을 공급 물량의 10% 범위에서 일반 청약자와 경쟁 없이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공급 예정은 인천광역시 용현·학익1블록 공동주택5BL시티오씨엘 6단지이며 신청기한은 2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이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물량은 59 3세대, 75 6세대,84A 10세대, 84B 9세대, 84C 6세대이다.입주자모집공고일은 3. 10.(목) 예정이고 청약접수는 3. 21.(월)에 진행한다.

공급규모는 1,734세대이며 입주예정시기는 ’25년 2월(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 (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가 대상이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만 가능하고 수도권 지역거주자여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예외  업종 종사자는 제외한다.

윤종욱 청장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위하여 주택특별공급 등 근로자의 주거 안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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