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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연 논설위원] 대권을 잡으려면 소상공인부터 품어라 2화: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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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연 논설위원] 대권을 잡으려면 소상공인부터 품어라 2화

형평성에 어긋난 영업 제한조치에 분통국회를 통과한 자영업 손실보상법과 관련된 문제역대 정권의 소상공인 봉 취급 사례

이호연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1/07/21 [14:36]

[이호연 논설위원] 대권을 잡으려면 소상공인부터 품어라 2화

형평성에 어긋난 영업 제한조치에 분통국회를 통과한 자영업 손실보상법과 관련된 문제역대 정권의 소상공인 봉 취급 사례

이호연 논설위원 | 입력 : 2021/07/21 [14:36]

 

사진=이호연 논설위원
사진=이호연 논설위원

지난 612일 정부의 코로나 방역 4단계 조치로 격상시킨다는 발표에 소상공인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영업자는 K-방역을 위한 노예인가요  제대로 된 손실보상도 없이 강제규제만 하는, 고혈을 쥐어짜는 정책을 어떻게 따르나요?’라는 글까지 올라왔다.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낸 표현일 것이다.

 

지난 1220여 개 자영업 단체가 연합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서울 여의도 국회 둔치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연후 시청과 광화문 구간 도로에서 500대의 차량이 참여하는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차량시위는 경찰의 저지로 열리지 못했다. 대신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2년간의 확진자 대유행은 종교단체, 집회 및 시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의한 감염확산이었는데, 늘 자영업자에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희생을 강요해 왔다""또 자영업자만을 희생시키는 방역조치에 불복을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자영업 비대위는 영업권이 보장되는 방역수칙의 변경, 신속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예측 가능한 대책 마련, 그리고, 최저임금은 동결 또는 인하 등의 세 가지의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주요 사안별로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과도한 것인지 짚어보자.

 

형평성에 어긋난 영업 제한조치에 분통

지난 4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지하 1층 식품관 직원 2명이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9일 서울시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을 방문한 고객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중대본은 지난달 26일 이후 현대백화점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아달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해당 기간 백화점을 방문한 고객 수는 19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대수 달서구에 위치한 대형마트(이마트 월배점) 직원 2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같은 달 27일에는 그의 동거가족 2명이, 28일에는 직장동료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형마트 직원 742명에 대한 전원을 검사한 결과, 직원 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가 검사 독려를 위해 문자를 발송하고 있지만,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시장이나 음식점을 들어가려면, 발열체크와 QR코드 등록 또는 휴대폰 번호를 기록해야만 한다. 하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방 고객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음식점 주들은 대형마트 푸드코트에 고객들이 몰리는 것을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14일 서울시가 전체 확진자 중 30%가량은 감염원인 불분명이라고 밝혔는데, 감염원인 불분명분자 중 상당수는 대형마트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코로나4차 대유행도 대형마트 규제에 큰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감염경로를 70% 이상 추적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면서 공공의 이익 추구를 위해 정부 정책에 순순히 협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사람이 많이 몰리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못하면서, 애꿎게 영세한 소상공인만 못살게 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형유통업자의 로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제부터라도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자영업 손실보상법과 관련된 문제

지난 1일 국회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관련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법안을 단독 상정해 기립 방식으로 표결했고,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기립 방식으로 표결을 진행해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추가 표결에 불참했다.

 

통과된 법안의 골자는 영업제한·영업정지 조치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손실을 보상한다는 것이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보상은 법률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대상이다.

 

소급 적용'이란 쟁점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 규정에서 배제됐다. 그 대신 법 공포 이전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피해 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 시킴으로써 사실상 소급적용 효과를 내도록 했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른바 조정보상의 원칙이 반영돼 있는 것이다. 정부가 행정권 발동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 피해를 소급적용한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살펴봐도 소급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 예산안 33조원 규모다. 이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은 9월까지 석 달간 6천억 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원 대상자를 96만여 곳으로 추산하고 있어, 자영업자 당 월평균 지원금은 20만원 정도이다. 자영업자들은 이 참혹한 시기에 장난하느냐며 날을 세우고 있다. 4단계 격상 조치에 맞춰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기획재정부는 반대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없애거나 대폭 줄여, 개정법률안 부칙 규정을 존중해 손실 소급적용 지원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추경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볼 일이다.

 

노동자와 농민 단체의 막강한 영향력 과시

전통적으로 경제적 약자층으로 노동자와 농민을 꼽았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1987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노동자들은 조직적으로 대투쟁을 전개해 그들의 권익을 대폭 향상시켰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수는 20,314천명이다. 이중 노조원수는 254만명 정도로 노동조합조직률은 12.5%수준에 불과하다.

 

노동운동 초기, 공권력에 맞서는 강성노조가 어느 정도 민주적이고 도덕적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노동자의 권익 향상이 어느 정도 진전된 지금, 노동조합은 비정규직이나 특고층 등의 노동자 권익은 제쳐두고 자신들의 권익만을 앞세우는 귀족노조란 비난을 받고 있다. 노동조합은 계급타파 주장에서 시작됐는데,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자신보다 열위의 노동자 계급을 만들어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총선 때마다 국회의원을 다수배출해 정치권이나 행정부에 상당한 로비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1차 산업 종사자 비중은 5% 미만이지만, 이들의 국회나 정부에 대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농민 등의 1차 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은 FTA 체결과 시장 개방을 계기로 상당히 향상됐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 첫 FTA를 체결한 이후, 20213월 현재 17건의 양자 또는 다자간 FTA를 체결해 57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했다.

 

쌀 직불금을 비롯해 농어민에 지급된 정부 예산지원 규모는 가히 천문학적 수준이다.

 

역대 정권의 소상공인 봉 취급 사례

김영삼 정부는 1995OECD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를 계기로 1996년 국회는 유통시장발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의 입점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됐다.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을 계기로 국내외 유통 공룡 기업은 거대 자본을 투입해 우후죽순 대형마트 또는 SSM을 골목상권에 출점시켰다. 이것도 모자라 편의점 프랜차이즈 또는 상품 공급업 등의 편법을 동원해 슈퍼마켓이나 로드샵 등의 골목상권, 그리고, 전통시장을 초토화시켰다.

 

박근혜 집권 기간인 2011년 국회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를 비준처리 하면서, 정부는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소비재에 대한 관세면제 혜택까지 주는 등의 특혜 제공을 하면서 해외 직구 활성화 정책을 펼쳤다. 이를 통해 패션이나 신발 판매상 등의 로드샵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외국 사업자는 관세는 물론 부가가치세도 면제를 받고 있어, 국내 사업자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체결된 한중 FTA는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 주었다. 영세한 완구, 봉제, 주얼리 등의 소공인들은 사실상 사형선고를 맞은 셈이다. 중국에서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만들어진 저가상품들이 무관세로 시장에 풀려 나왔기 때문이다. 동대문 시장 황폐화의 주범이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이런 행정조치에 엄청난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규정된 조정보상 원칙에 따른 보상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국회와 정부가 침묵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근로장려세제 관련 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시켰고,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년에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일용근로자 등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을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자영업자는 헌법상 평등권 위반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영업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했다.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는 마지못해 법을 개정해, 2015년부터 자영업자들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소상공인은 일용근로자 등 보다 6년이나 늦게 지급대상에 포함된 것도 억울하지만, 급조된 업종별 조정율이란 조악한 제도 때문에 이중의 홀대를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통계청은 통계법 제6조에 규정된 경제총조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무시하고, 행정입법을 통해 변칙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총조사를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형적인 행정입법의 월권 현상으로, 과거 경제총조사에서 소상공인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던 엉터리 행정을 어물쩍 덮어버리려는 꼼수를 쓰고있는 것이다.

 

18대 국회부터 통계청은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소상공인 DB 부재에 대해 질타를 받아왔고, 전임 통계청장들은 예외 없이 소상공인 DB를 제대로 구축하겠다는 발언을 해왔던 것이 허언이었던 셈이다. 소상공인 관련 기초적인 통계나 자료가 없으니, 소상공인 관련 정책은 졸속으로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다. 사상누각이란 말이 이런 경우에 어울리는 표현일 것이다.

 

2015513일 국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권리금 보호를 법제화하면서,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 상가권리금 조사를 담당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단 한 차례도 관련통계를 외부로 공표하지 않았다. 통계품질을 이유로 국가 승인통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써먹지도 못할 상가권리금 조사를 위해 수년째 거액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소상공인 담당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까지 나서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주장을 옹호하는 이상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중기청 공무원들이 소상공인단체를 찾아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달라고 애걸할 때의 분위기와 정반대이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표정이 다른 것이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이 국회나 정부로부터 봉 취급받는 사례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소상공인을 품어야 대선 승리 가능

지난 2년간 자영업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입으면서도 정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공익적 행정에 순순히 따랐다. 하지만, 이제는 한계점에 이르러 다수의 소상공인단체가 연합해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 불복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112일 비가 쏟아지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식당 주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3만여명이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모여 솥뚜껑 집회를 가진 바 있다. 코로나19사태가 아니었다면, 자영업자들은 여의도 솥단지 시위보다 훨씬 강도 높은 집회가 여러 차례 열렸을 것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5.1%이다. 미국의 인구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6.3%, 캐나다는 8.3%, 독일은 9.9%, 일본은 10.3%, 프랑스는 11.7%, 영국은 15.1%, 이탈리아는 22.9% 수준이고, G7 국가평균인 13.7%2배에 육박한다.

 

업종별 자영업 밀집도는, 음식업의 경우 미국의 4배 수준이고 미용업은 11배에 달한다. 거의 모든 업종이 과포화 상태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기 전 자영업자 비중은 우리와 비슷했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41%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자영업의 상당수는 죽지 못해 사는 지경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국회나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자영업 대규모 붕괴 등의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과 지원, 그리고, 부채 상환 연장 등의 정책을 통해 자영업 분야가 소프트랜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19로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행정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뼈저리게 깨닫고 다수 단체를 중심으로 능동적으로 권익을 찾으려는 조직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정당과 대선주자들은 우리나라 4가구 중 한 가구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표심은 언제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후보에게 몰아줄 것이란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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