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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모 환경(주), 무등록 차량으로 폐기물 운송

김병호 | 기사입력 2012/05/28 [13:29]

제천시 모 환경(주), 무등록 차량으로 폐기물 운송

김병호 | 입력 : 2012/05/28 [13:29]


충북 제천시 고암동 소재 모 환경(폐기물 중간처리업)측이 지난 2012년 1월경 회사를 인수하고 난 후부터 약 4개월가량 폐기물을 처리해 오면서 관할시에 미신고 된 차량을 불법 운행하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폐기물 관리법 상 폐기물 운송차량은 관할시에 폐기물운송 사전신고를 득한 후 차량에 폐기물 운송차량이란 스티커를 부착하고 운송해야 하나 모 환경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은 주로 경기도 화성시 폐차장등지에서 폐합성수지를 운송해 오면서 지정폐기물도 일부 반입된 것으로 제보되었으나 관할시 환경과에서 사전조사가 시작되자 폐기물도 운송하지 않았고 세무기장도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환경부 자원 재활용과 김진권 주무관에 따르면 “성상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아 확실치는 않지만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전산처리 후 재활용품으로 반출된 것은 일단 폐기물로 간주가 됩니다.” 라고 말했다.

무등록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송했을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68조 시행령 별표8에 의하면 무등록 차량 운행업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1차 적발 시 300만원, 2차 적발 시 500만원, 3차 적발 시 7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모 환경업체 관계자는 본지 충북주재기자가 취재를 하자 제천지역 모 국회의원 조직부장이란 명함을 건네면서 취재하지 못하도록 회유를 하기도 했으며,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만나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며 다소 위협적인 말투로 기자에게 공갈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제천시 환경담당자는 미온적 처리로 일관하며, 기자에게 취재 사실을 입증하라고 종용하는 등 사실관계 조사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사안의 조사보다는 조기무마를 바라는 듯 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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